이번 사건은 대동맥 박리 소견으로 흉부, 복부 대동맥 전장을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가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수술 중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설명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대동맥 박리로 상행 대동맥 수술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그 뒤 경과 관찰을 받아오던 중 대동맥 박리 소견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10년 뒤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서 흉부, 복부 대동맥 전장을 인조 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 의식불명 및 통증에도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10여일 뒤 점차 상태가 호전되어 의식이 명료하고 상지 근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지만 하지마비 소견이 지속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복강 내 혈종 소견이 있자 수술 부위 세척 및 배액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흉추 MRI 검사 결과 아급성의 척수 경색증, 허혈성 손상의 후유증 양상이 관찰되었고, 하지마비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신체감정에서 횡격막 신경손상이 진단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배액관 삽입시 출혈이 발생하면 수술을 취소해야 함에도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
"의료진은 수술 동의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요추배액관 삽입시 출혈이 발생하면 수술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수술 중 요추배액술이 출혈로 실패했음에도 수술을 계속 진행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법원의 판단
가. 수술 중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하지마비가 발생했는지 여부
흉,복부 대동맥 치환술을 할 때 요추배액술은 척수의 허혈성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원고는 수술 당시 하행 대동맥 직경이 최대 64mm 까지 커져 대동맥 박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수술 외의 다른 치료법이 없는 상태였다.
흉부, 복부 대동맥 수술에서 요추배액술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조치로서 실패시 수술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요추배액술은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하지마비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여러 방법 중 한가지로 보아야 하며, 시행한다고 해도 하지마비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이 요추배액술 시행에 실패했음에도 하지마비 예방을 위한 다른 조치들을 취하면서 수술을 계속 진행한 판단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하지마비 예방을 위한 요추배액술이 실패하면 수술이 취소될 것으로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했다.
하지만 요추배액술이 실패했음에도 수술이 계속 진행된 것이므로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10910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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