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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패혈증 진단, 농양 수술 지연 과실

by dha826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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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난소농양 소견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뒤 체온이 상승하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농양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환자가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가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병원 의료진이 패혈증 진단 및 조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 농양제거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한 복부 통증이 있어 인근 병원에 내원해 급성 충수염이 의심된다는 진단 아래 피고 A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원고는 A병원에서 복부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충수염이 아닌 난소농양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원고의 혈압이 보다 안정된 이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량의 수액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810분 경부터 복통이 점차 심해지고, 통증이 복부 전반으로 퍼지는 양상을 소였으며, 체온이 38.1도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의 난소종양이 복막염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혈압조절, 감염성 쇼크 방지 등을 위해 중환자실로 전실했습니다.

 

의료진은 원고의 혈압이 안정되면 응급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액요법, 감염 증상에 대응해 항생제를 투여하고, 중심정맥관, 동맥관,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후 경과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보호자는 다음 날 수술 및 추가 진료를 거부하고 B병원으로 전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병원은 다음 날 원고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산소를 흡입하고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원고는 오전 920분 경 수술실로 입실한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더니 10시경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에피네프린, 강심제, 혈압상승제를 투여했고, 원고는 잠시 심박동이 돌아오더니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은 ECMO를 시작했고, 며칠 뒤 난소농양 제거 수술을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및 좌측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현고는 현재 완전 사지마비, 심각한 인지장애로 모든 생활동작의 수행에 보호자의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A병원,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A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패혈증 발병 사실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검사와 조치, 항생제 투여 등을 적시에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B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혈압이 정상범위로 회복되었음에도 즉시 난소농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 않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어지럼증과 오심을 호소했고, 혈압이 66/40mmHg로 심한 저혈압 증상을 보였다.

 

이 사건 감정의사는 체온과 별도로 감염 의심되는 상태에서 발생한 쇼크이고, 수액 정주에도 호전 없는 쇼크로 패혈증 및 혈형성 쇼크가 진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A병원 의료진은 이를 단지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패혈증 증상이 발견된 지 약 90분이 경과한 후에서야 경험적 항생제인 사이톱신, 세포탁심을 투여했다.

 

A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혈액배양검사의 금기사항이 없었음에도 뒤늦게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했다.

 

패혈증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에 진단하는 것이고, 첫 한시간 이내에 적절한 항생제를 정주해야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A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패혈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B병원이 원고의 난소농양을 조기에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B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승압제를 투여한 후 혈압이 오후 1시 경부터 정상범위 안에 있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그로부터 약 20시간이 경과한 후 수술실로 이동시켰다.

 

B병원 내원 후 원고의 활력징후가 내내 안정적인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에게 패혈증 증상이 발견된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패혈증의 원인인 난소농양의 근본적 제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또 체온이 오르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응급개복수술의 절대적 금기사항은 아니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B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혈압이 정상범위 안에 있어 수술이 가능한 시점에 응급수술을 시행해 패혈증의 원인인 난소농양을 제거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글 번호: 248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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