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제왕절개 수술 후 활력징후 변화나 이상소견이 없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폐색전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D를 출산했고, 분만 후 활력징후 변화나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는 일반병실에서 생활하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당시 외견상 청색증이 관찰되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았으며 의식이 저하되고 있었다.
간호사는 원고에게 숨을 크게 천천히 내쉬라고 했는데, 원고는 흐릿하게 응답하며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계속 부들거리는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기관내삽관을 하고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한 뒤 에피네프린을 투여했다.
의료진은 원고가 자발호흡하는 것을 확인한 뒤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런데 상급병원에서 흉부 CT를 촬영한 결과 광범위한 폐동맥 색전증으로 진단 받았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재활치료를 받았다.
폐색전증이란?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의 혈관을 막은 상태를 의미한다. 갑자기 시작된 호흡곤란이 주된 증상이며, 빠른 호흡, 호흡곤란, 실신, 청색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독립적 앉기, 서기, 이동 동작 수행이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동작이 불가능하며, 언어장애, 인지장애가 있어 일부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다.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위와 같은 후유증상이 발생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에는 활력징후 감시장치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구급차로 이송하면서 혈압, 맥박, 심전도, 산소포화도를 면밀히 감시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다.”
법원의 판단
심정지 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의 경우 생체모니터링이 가능한 구급차에 의료진이 동승해 이송하게 된다.
또 이송 중 심정지 발생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시행과 의료진이 챙겨간 에피네프린을 주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원고를 이송하는데 혈압, 맥박,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구급차를 이용했다.
아울러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전원 과정에서 혈압, 맥박,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에 관한 감시가 시행된 기록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처치기록지에는 원고가 피고 병원을 출발할 당시와 이송 중 모두 소리와 통증에 반응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전원 과정에서 상태가 특별히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상급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원고가 이미 기도가 확보되어 있었고, 내원 후 맥박이 촉지되어 흉부압박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기계 환기장치를 연결한 뒤 심박수 감소가 확인되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를 이송하면서 혈압, 맥박,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를 관찰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의료진이 전원과정에서 한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방치해 저산소성 뇌손상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글 번호: 6097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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