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뒤 무릎관절 운동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동적 관절운동을 하던 도중 재골절이 발생해 재수술을 받은 뒤 운동범위가 좁아진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환자를 상대로 관절운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대퇴골 몸통골절 및 우측 슬개골 다발성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대퇴골 경부 골절에 대해 고관절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또 일주일 뒤 우측 대퇴골 몸통골절 및 우측 슬개골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그 후 퇴원했다가 재활치료를 위해 두 달 후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했습니다. 당시 슬관절(무릎관절) 운동범위는 5~50도 정도였습니다.
의료진은 10일 뒤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관절경 시술을 시행했고, 그 직후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는 0~130도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의사로부터 수동적 관절운동을 받았는데, 운동 도중 무릎 쪽 꿰맨 상처 주변이 찢어졌습니다.
이에 엑스레이 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금속 삽입물 주위의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다음 날 슬개건힘줄견인술,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뒤 원고는 관절강직으로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가 5~40도 정도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줄었다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골절은 피고 병원이 수동적 관절운동 시행 당시 각도 및 강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에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반면 피고 의료진은 당시 원고가 슬관절 주변 연부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주위 연부조직의 유착 등으로 골절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더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재골절로 인해 다시 고정기간이 길어지면서 치유과정에서 섬유성 강직이 더 발생했고, 그 때문에 슬관절 운동범위가 좀 더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재골절과 관절강직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당시 원고는 다발성 골절로 수술을 받은 후 8주가 지나서도 우측 슬관절 운동 범위가 5~50도에 불과했으므로 관절강직을 막기 위해 수동적 관절운동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느 정도의 관절강직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재골절 후 재활치료에 다소 소홀했던 것으로 보여 피고들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
글 번호: 517938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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