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관절 테니스엘보(외상과염) 발생
원고는 좌측 주관절(팔꿈치관절) 외상과염 때문에 약물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피고의 진찰을 받은 뒤 관절경을 이용한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외상과염(테니스엘보)이란 팔꿈치의 바깥쪽의 통증을 의미한다.
관절경 변연절제술이란?
관절경에 의한 변연절제술은 관절에 지름 1~2cm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작은 카메라나 기구들을 넣어 연골 찌꺼기 등을 제거해 관절염을 치료하는 시술을 말한다.
수술 기구 삽입을 위해 피부 아래 조직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에 대한 직접적인 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수술중 요골신경 손상으로 팔 마비
원고는 수술 과정에서 왼쪽 요골신경(팔을 지나는 신경 중 하나)이 손상되어 왼팔의 마비와 함께 손목 부위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는 이후 S병원에서 신경이식술(비복신경을 왼팔 요골신경으로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시 검사 결과 외측두-상완골 후면의 나선구 상부 부위 요골신경에 부분적이나 심한 손상이 확인되었다.
신경이식술 이후에도 운동제한 발생
원고는 신경이식술 후에도 왼쪽 손목과 엄지에 신전운동의 제한이 있고, 엄지와 검지가 심하게 저리는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런 증상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 신경이식술을 위한 절개 때문에 원고의 왼쪽 팔에는 18cm, 왼쪽 종아리에는 12cm 길이의 반흔이 남아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변연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요골신경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신전운동 제한 등의 후유증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가. 피고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여부
관절경에 의한 변연절제술은 관절염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수술과정에서 신경을 절단하는 등으로 이를 손상시킬 경우 단순한 관절 부위의 염증과 이로 인한 통증에 비해 훨씬 심각한 운동 제한이나 감각 이상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로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수술 부위 접근을 위한 절개 과정을 세밀하게 통제해 신경이나 혈관 조직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의사가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원고의 요골신경 손상과 같은 중대한 침해를 입게 했으므로 그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수술 부위에 염증이 심해 의사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신경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수술 부위에 피고의 과실을 부정할 정도의 염증이나 유착 소견 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진료기록 감촉 촉탁결과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촬영된 관절경 소견으로는 가벼운 혈액막염의 소견만 보일 뿐 다른 특이한 소견이 없었으며 원고의 염증수치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글 번호: 5089464번
2017.05.14 - [안기자 의료판례] - 골절수술 중 신경 손상해 운동 제한 및 악력 감소 등 장애 초래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경색 오진, 검사 지연 과실 (0) | 2022.04.11 |
---|---|
담석증 증상과 담석제거수술 중 혈관 손상해 출혈 (0) | 2022.04.10 |
화상환자 창상감염 과실로 장애 발생 (2) | 2022.04.07 |
서혜부 사타구니 탈장 원인과 수술 의료과실 (0) | 2022.04.06 |
전이성 뇌종양 오진, 추적검사 안한 과실 (3) | 2022.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