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담관 및 담낭 담석증 진단
환자는 3일전부터 발생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의료진은 혈액검사 등을 거쳐 링거주사를 놓은 뒤 증상이 호전되자 퇴원조치했다.
환자는 3일 뒤 재차 복통을 호소하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는데 복부 CT 검사 결과 총담관 원위부 및 담낭(쓸개) 담석증과 담낭벽의 비후가 관찰되었다.
담석 제거수술 후 복통 호소
이에 의료진은 내시경을 십이지장으로 삽입해 총담관담석을 제거하는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도조영술(ERCP)를 시행했다.
그런데 환자는 담낭절제술 직후 복통을 호소해 진통제를 처방한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복통으로 인해 경련이 일어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조영증강 복부-골반 CT 검사를 시행했는데 별다른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술 다음 날 의식 잃고 쓰러져
환자는 다음날에도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오후 1시 40분 경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환자는 대퇴부 맥박은 촉지 되었지만 요골 맥박이 약한 상태였고, 수축기 혈압이 60mmHg로 측정되었으며, 분당 170회의 빈맥 상태에 있었다.
패혈증, 췌장염 진단
의료진은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겼고, 조기 패혈증 소견이 나타나자 환자 보호자들의 요청에 따라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환자는 급성 담낭염을 동반한 담낭의 결석,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코올성 간염, 상세불명의 패혈증, 급성 췌장염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담낭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대망(큰그물막)을 손상시켜 복강내 출혈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패혈성 쇼크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출혈을 시사하는 증상을 보였음에도 CT 검사 결과를 오독하거나 감별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경과관찰을 게을리한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쟁점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큰그물막을 손상시켜 복강내 출혈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복강내 출혈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복강 내 출혈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조영증강 복부-골반 CT 검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법원의 사실조회에 따라 위 CT 검사결과를 판독한 K병원 영상의학과 의사는 CT 검사결과에서 환자의 큰그물막 부위에 활동성 출혈이 있고, 골반강 내 소량의 혈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는 복강 내 혈관 손상에 의해 피가 계속 새고 있는 것으로, 환자의 복강내 출혈의 원인 부위로 생각되고, 복강경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수술 도구 삽입과 관련된 출혈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진은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대망을 손상시켜 복강내 출혈이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
2. 복강내 출혈 대처 관련 과실 여부
의료진은 환자가 수술 직후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곧바로 복부-골반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부 부위에 혈종과 활동성 출혈 소견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골반강 안에 소량의 액체 덩어리가 있다고만 판단했다.
복강 안에 액체 덩어리가 확인될 경우 경피적 배액술을 통해 그 액체가 혈종, 염증, 단순 낭종 중 어느 것인지 감별하고, 출혈이 발견되면 색전술을 시행하거나 재수술을 통해 지혈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CT 검사에서 환자의 복강내 골반 부위에 액체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감별검사 및 그에 따라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의료진은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으로, 환자의 대망을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고도 이후 CT 검사 결과를 오독하고, 감별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복강 내 출혈에 대해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히자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글 번호: 2060370번
2021.09.06 - [안기자 의료판례] - 담낭용종 복강경수술 의사의 두 가지 치명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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