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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본인부담금 할인, 면제한 병원장 무죄

by dha826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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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J는 안과병원 원장이고, 피고인 S는 안과병원 행정부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JS는 공모해 안과병원에서 환자 L을 상대로 본인부담금 23,900원을 할인해 준 것을 비롯해 206회에 걸쳐 본인부담금 합계 4,026,400원을 할인해주었다.

 

피고인들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

 

이에 피고인들을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1심 법원의 판단(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유죄 부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 등 지인들에게도 할인해 준 점, 환자 수납액을 아예 받지 않기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의료기관 등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환자를 많이 유치하게 되면 진료한 환자 수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단이나 기금으로부터 받게 되므로 본인부담금에서 할인한 금액 이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유치는 보험재정·기금재정을 악화시키게 되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영리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피고인들이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과 특정 관계인들인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려고 했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무죄 부분

환자들의 비급여액 총합계는 198,200원이고, 환자 L은 경찰에서 할인해주는 부분은 비급여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들이 환자들에 대해 할인해 준 금액 중 비급여 부분과 본인부담금 부분을 구별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급여 부분은 의료법 제273호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은 자유롭게 비급여 부분을 할인해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먼저 환자들로부터 비급여 부분을 받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할인금액은 본인부담금 부분에서 일부 면제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달리 피고인들이 본인부담금 항목만 할인해 주고, 비급여 부분은 할인 또는 면제해 주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비급여 할인 또는 면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지만 급여 부분 의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심 법원의 판단(피고인들 무죄)

검사는 의료인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감면해 주는 것을 허용하면 결국 요양급여비용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만한 것이지만 현행법 체계는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평가, 부정한 비용 징수 절차를 통해 통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본인부담금 감면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비 부분(비급여액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은 안과병원 소속 의사, 직원, 가족, 친인척, 진료협력계약을 체결한 협력병원 직원, 가족 등에 한해 일정한 감면기준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했다.

 

3. 감면기준과 달리 감면된 경우나 공휴일 미수납 경우는 담당 직원의 착오나 담당 원장과 각별한 친분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수사 및 기소는 피고인들 주장에 따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규정한 본인부담금 감면에 따른 유인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감면 대상과 범위를 정하게 되면 사실상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과병원에서 마련한 감면대상 범위가 감면 대상이나 실제 감면받은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 정도에 이른다고 볼 증거는 없다.

 

4. 감면 대상에 대한 감면기준 적용이 자의적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 역시 의료시장 질서를 뒤흔들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일부 감면이 감면 대상에 대한 감면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지만 피고인들의 공휴일 착오 미수납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법원의 판결(검사 상고 기각)

원심(2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글 번호: 3081, 4093번, 169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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