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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술후 의식회복 안된 환자 산소마스크 제거해 뇌손상 초래한 마취의

by dha826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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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 낭종 진단

환자는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 H내과에 내원했는데 의사는 췌장 CT를 촬영해 보라고 했다.

 

이에 환자는 I의원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우측 난소에 6cm 크기의 혹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으라는 소견을 받고, 바로 J병원에 내원해 피고 D에게 진료를 받았다.

 

피고 D는 초음파검사를 한 다음 우측 난소 낭종(Rt ovarian cyst.)으로 진단하면서 혹의 크기가 크고, 막도 형성되어 있어서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예방 차원에서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했다.

 

난소 낭종(물혹)이란?

난소에 발생하는 낭성 종양으로, 내부가 수액 성분으로 차 있는 물혹을 의미한다. 이는 배란과 관련해 발생하는 기능성 난소 낭종과 양성 난소 신생물()을 통징하는 개념이다.

 

양성 난소 신생물은 자궁내막종, 기형종, 장액성 또는 점액성 난소 낭종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양한 크기와 임상 경과를 보일 수 있으며 난소암으로 확인될 수도 있다.

 

난소 낭종 절제수술 차 입원

이에 환자는 바로 우측 난소 낭종에 대한 절제수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 일정을 잡았다.

 

환자는 수술 당일 J병원에 입원해 오후 4시 수술실로 이동해 전신마취를 하고 우측 난소 낭종 제거 수술이 시작했다.

 

피고 D는 오후 445분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 배에 유착이 심해 예상보다 시간이 늦어졌지만, 혹 제거는 잘 됐다고 수술 경과를 설명하면서 제거한 혹을 보여준 후 돌아갔다.

 

환자, 수술 후 회복실 이동

환자 보호자는 환자가 수술실 바로 옆에 있는 회복실로 이동해 회복 중이었기 때문에 밖에서 계속 기다렸다.

 

같은 날 오후 530경 간호사 1명이 환자를 5층 병실로 이동하기 위해 환자의 침대를 끌고 회복실에서 나왔고, 환자 보호자는 침대 옆에서 나란히 걸으면서 환자에게 말을 거는 등으로 상태를 살폈다.

 

그런데 환자는 눈만 살짝 떴다가 감을 뿐 말을 전혀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환자 보호자는 오후 540경 병실에 도착해 간호사를 도와 환자를 병실 침상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환자의 목이 힘없이 아래로 축 처져서 의식이 없어보였다.

 

이에 간호사가 환자분, 목에 힘주세요라고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환자 의식 불명 상태

하지만 간호사는 의사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일단 침상으로 옮기고 확인해 드리겠다고 하고는 결국 환자를 병실 침상으로 옮겼다.

 

그 후 간호사는 환자의 맥을 짚어보거나 호흡을 확인하는 등으로 상태를 확인하더니 병실 밖으로 나갔다.

 

그러더니 잠시 후 다른 간호사가 들어와서 또다시 1분가량 환자의 맥을 짚어보더니 산소호흡기를 들고 와서 코에 호스를 삽입했지만 환자의 반응이 없어서 허둥지둥했다.

 

이어서 오후 545분 경 수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앰부배깅으로 산소 주입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피고 D가 오후 550분 경 병실에 도착해 수간호사가 처치하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오후 6시 수술실로 다시 가자고 결정했다.

 

호흡곤란으로 위독하자 상급병원 전원

그런데 병원 승강기가 협소해 안에 산소통이 들어가지 않자 허둥대느라 또다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환자는 오후 65분 경에야 수술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피고 D는 오후 635분 경 수술실에서 나와서 보호자에게 환자가 호흡곤란이 와서 위독하다.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오후 650분 경 앰뷸런스가 병원에 도착했다.

 

환자 심각한 뇌손상 발생

환자는 오후 720분 경 D병원에 도착했는데 이미 산소 부족으로 인해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D병원은 72시간의 저체온요법 시행 후 뇌 MRI를 촬영한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Global diffuse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으로 인한 혼수상태(Coma mentality) 였다.

 

수술의사, 마취의사 업무상과실치사죄 고소

환자 보호자들은 피고 D와 마취의사 F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했다.

 

부검 결과 수술 후 자발 호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보조가 제거되어 저산소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부검소견을 통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피고 F은 형사 합의금 1,500만 원 지급에 고소취소의 효력이 인정되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피고 D는 경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 보호자인 원고들은 환자가 마취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산소마스크를 제거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마취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마취를 할 때 환자의 전신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마취제 및 마취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마취를 통한 수술 종료 후에도 환자의 의식 및 신체기능의 회복과 관련된 사후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은 "마취환자의 마취회복업무를 담당한 의사로서는 마취환자가 수술도중 특별한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특별한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통 환자보다 더욱 감시를 철저히 하고, 마취환자가 의식이 회복되기 전에는 호흡이 정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의에서 관찰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판시했다(923283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 F은 마취의사로서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 환자에 대한 회복관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제대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환자의 산소마스크를 제거하고, 회복실에서 퇴실시켜 상태를 악화시켰다.

 

이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돼 D병원 응급실로 전원된 후 무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회복불가 판정을 받게 했다.

 

따라서 피고 F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그 사용자로서 환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술과정에서 마취의는 집도의 내지 주치의의 이행보조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술에 수반된 마취과 의사의 부주의에 대해서도 집도의인 피고 D가 환자에 대한 계약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들은 공동해 환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119445.

 

 

2022.04.04 - [안기자 의료판례] - 호흡곤란 발생한 급성 후두염 크룹환자 응급조치 지연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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