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에 종양 확인되자 개흉술 받기로 결정
환자는 피가 섞인 기침을 하자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 찾아가 진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지 내시경 검사, 엑스선 검사 등 각종 검사를 거친 다음 폐에 종양 또는 혹이 차 있어 폐절제 수술을 통해 암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는 개흉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피고 D가 집도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결과 폐결핵종 진단
수술 당시 망인의 폐에 있는 물질은 폐 결핵종(결핵균에 의해 폐나 뇌에 생기는 커다란 결절)으로 진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흉막 유착이 심하며 림프절이 석회화되고 비대한 소견을 보였다.
피고 D는 왼쪽 폐에 있는 물질을 암의 종괴로 의심하며 폐결핵종이라고 하더라도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좌하엽 폐의 1/2을 절제하는 한편 암일 경우를 대비해 림프절을 제거했다.
수술 후 출혈 지속
환자는 제1차 수술 후 병실로 돌아온 후 수술부위에서 혈액과 체액이 시간 당 300cc 이상 계속 나왔고, 피고 D는 지혈제를 투입하고 수혈을 계속했다.
지혈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계속되자 그 원인을 밝히고 지혈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적 개흉술을 실시했다.
2차 수술로 출혈 부위 지혈
피고 D는 제2차 수술에서 출혈 소견을 보이고 있던 림프절 부위를 실로 봉합해 묶고, 흉막의 유착 부분은 전열기구를 이용해 지져 지혈했다.
그런데 의사는 환자의 왼쪽 흉부를 개흉해 림프절 박리 부분에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까지만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나머지 소견과 수술경과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제2차 수술 이후 출혈상태는 개선되었지만 피고 D는 건강한 공혈자의 수혈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4명의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1인당 400cc를 채혈해 수혈을 계속 했다.
2차 수술 후에도 출혈 지속
그러나 출혈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고, 이에 피고 D는 출혈과 2차 수술에 따른 신부전, 폐렴 등의 합병증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받도록 했지만 신부전 증세를 보이자 혈액투석을 받도록 했다.
환자는 제2차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상태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경련성 발작을 일으키는 상태로 빠지자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통한 폐렴치료, 혈액투석, 혈관내 응고장애와 요독성 뇌병증에 대하여 혈액내과, 신경과 공동치료, 패혈증에 대한 수액 및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다.
3차 수술 결과 개흉 부위 출혈 확인
피고 D는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지속 되자 3차 수술을 시행했고, 개흉한 결과 출혈로 발생한 혈종이 폐의 팽창을 저해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피가 배어나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차 수술 이후에도 출혈 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경련 발작을 계속하고 생체활력도 계속 낮아지며 혈액성 삼출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다가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 후 부검 결과 폐절제 수술과 관련된 대량 출혈에 대해 치료 중 발생한 패혈증 및 심폐부전으로 사망했으며, 환자의 우측 폐가 흉벽에 심하게 유착되어 있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지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대량 출혈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폐절제수술 후 출혈
수술 의사는 흉강내 폐를 절제하고 남은 폐동맥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그 그루터기 부분을 실로 잘 묶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수술 후 묶어둔 실이 심장박동 등으로 터지거나 폐동맥이 터져서 대량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주로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다가 갑자기 대량출혈이 발생하게 된다. 단 이 경우는 출혈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지혈 수술에서는 그 치료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수술 경과도 좋다고 알려져 있다.
법원의 판결
우선 환자는 피고 D로부터 받은 제1차 수술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 D의 의료행위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환자의 위와 같은 대량출혈의 원인으로는 그와 같은 출혈과 관련시킬 수 있을 만한 환자의 선천적이거나 특수한 소인을 찾아 볼 수 없다.
또 2차 수술과 관련된 진료기록지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고, 2차 수술 후에도 출혈이 계속되었지만 그 이전의 출혈 양상과는 달리 출혈량 자체는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차 수술로 혈종이 제거된 것 이외에 지혈의 효과는 거의 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수술 후 발생한 대량출혈은 폐동맥 파열로 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 파열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
그와 함께 림프절 절제 부위의 출혈과 흉부의 유착 부위 등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출혈이 수반되어 일어난 것이다.
2차 수술 이후의 출혈은 2차 수술에서 일부 출혈 부분을 지혈했지만 다른 부분을 제대로 지혈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폐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이나 절제된 림프절에서의 출혈은 위와 같이 수술을 한 의료진이 절제 부위를 제대로 묶지 않거나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음주, 흡연, 감염으로 인한 지혈인자의 부족으로 위와 같은 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환자에게 지혈인자가 부족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설령 환자에게 그와 같은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개흉수술과 같은 출혈이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수술을 하기에 앞서 그런 소인을 철저하게 검사해 수술적합성 여부를 정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담당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글 번호: 110073번
2022.03.23 - [안기자 의료판례] - 위암 수술 후 조직검사 과실로 암전이 발생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동맥협착 고혈압 초래 사건 (0) | 2022.04.17 |
---|---|
간호사가 주사제 약물 오투약 (9) | 2022.04.16 |
수술후 의식회복 안된 환자 산소마스크 제거해 뇌손상 초래한 마취의 (0) | 2022.04.13 |
본인부담금 할인, 면제한 병원장 무죄 (8) | 2022.04.12 |
뇌경색 오진, 검사 지연 과실 (0) | 2022.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