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수술 후 정기검사
환자는 과거 위암에 걸려 위절제수술을 받았는데 위암이 재발해 간, 대장 등 주변 장기까지 암세포가 침범해 주변 장기와 위전 절제술 등을 받았다.
환자는 그 귀 피고 병원에서 CT 촬영을 통한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췌장 부분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었다.
의료진은 더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 복부 PET-CT와 과거 수술 부위에 대한 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조직검사 결과 위궤양 진단
조직검사 결과 암 반응 음성 결과가 나왔고,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암이 아닌 과거 수술 부위 근처의 심한 위궤양으로 진단했다.
이후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같은 부위에 대한 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암세포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속적인 복부 통증 호소
그런데도 환자는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했다. 그 결과 횡격막, 복막 등에 광범위하게 암세포가 뿌려져 있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암 의심 부위를 채취해 간이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암세포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조직검사에서 종양 발견 안되자 경과관찰
의료진은 환자의 장기 상태와 암세포의 전이상태를 기초로 암세포 절제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암세포로 보이는 부위에서 조직만 채취한 뒤 개복 부위를 봉합하고 수술을 종료했다.
그런데 시험적 개복술 당시 채취한 조직에 대한 검사 결과 해당 세포에서는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환자는 내과로 전과 되어 심한 위궤양, 장유착 등에 대한 경과관찰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세포검사에서 대장암, 복막암 확인
그러다가 환자는 몇 달 뒤 복수 세포검사에서 복강 전이를 동반한 대장암, 전이성 복막암 등이 발견되었다.
한편 환자의 체중은 약 5개월 사이 60kg에서 51.8kg 등으로 단시간 안에 급격히 감소했다.
위암의 전이와 재발
진행성 위암은 암이 점막하층을 지나 근육층 이상을 뚫고 들어갔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암이 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림프절에 퍼져 있거나 간, 췌장, 횡행결장 및 비장 등의 주변 장기로 직접 침습해 있거나 림프관 또는 혈관을 따라 간, 폐, 뼈 등으로 전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이 장기의 외벽 및 복막 등은 검사하지 않고 내벽에 대해서만 조직검사를 시행했고, 더구나 적은 수의 조직만을 채취해 조직검사를 하는 등 진단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간이조직검사 결과 암이 발견되자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했다가 이후 조직검사에서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되자 암발생 사실을 기재한 부분을 진료기록부에서 제거하는 등 진료기록부 변조를 방치한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환자는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짧은 기간에 체중이 10kg 가까이 감소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태였다.
특히 환자는 위전절제술을 받는 등 2회의 위암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발 및 전이 또는 다른 부위의 원발성 암 발병 확률 등이 보통 사람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는 장기의 내벽뿐만 아니라 외벽이나 복막에 대한 검사가 필요했고, 암이 종전 발생 부위 이외의 다른 장기나 복막에 전이가 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종전 암 발생 부위 장기의 내부에 국한해 조직검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암을 확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병원은 장기 내벽의 궤양 주변에 대해서만 조직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장기 외벽이나 복막 나아가 과거 수술부위 외에 다른 장기들에 대해서도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고 이 사건 수술 이후에도 재차 조직검사를 시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하지 않는 등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글 번호: 19721번
2018.12.29 - [안기자 의료판례] - 대장암 항암치료 중 암전이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정밀검사 안한 과실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맹장 급성충수염을 장폐색 오진, 수술 늦어 복막염 (0) | 2022.03.27 |
---|---|
뇌출혈 발생 뒤늦게 검사한 과실 (2) | 2022.03.25 |
쓸개 급성담낭염 수술 의료과실 (0) | 2022.03.22 |
혈뇨 원인과 신장암 진단 지연 (0) | 2022.03.21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 강박한 사건 (0) | 2022.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