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통증 호소하며 피고 1병원 응급실 내원
소아인 환자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중 구토를 했고, 보호자들은 환자를 데리고 피고 1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1병원 의료진은 촉진한 결과 오른쪽 아래 복부를 눌렀을 때에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배꼽 아래쪽의 하복부에 약간의 통증 및 압통을 호소했다.
피고 1병원 장 마비로 진단
피고 1병원 의료진이 위 촉진에 이어서 발열, 오심, 구토 증상을 확인했지만 발열이나 오심 증세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피고 1병원 응급실 담당인 신경외과 전문의는 환자가 기능성 장마비로 인해 복통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X-ray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환자의 장에 변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글리세린관장을 실시한 후 약물을 처방했다.
피고 1병원 재내원
그리고 의사는 환자 보호자에게 약물 복용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열이 발생하면 정밀검사가 필요하므로 다시 내원하라고 설명하고 환자를 퇴원하게 했다.
그런데 환자는 복부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환자 보호자들은 다음 날 다시 피고 1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피고 2병원으로 전원
의료진은 X-ray 검사 결과 전달 보이지 않았던 소장의 기계적 협착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이자 응급수술이 필요한 기계적장폐색(mechanical ileus) 상태로 판단해 상급종합병원인 피고 2병원에 연락했다.
이에 의료진은 피고 2병원으로부터 진료가 가능하다는 확답을 듣고 환자의 상태를 설명한 후 전원시켰다.
환자와 환자 보호자는 자정 무렵 피고 2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응급실 당직의사인 인턴은 환자를 문진, 시진, 촉진했다.
피고 2병원 급성충수염 진단
피고 2병원 전공의 Y(레지던트 1년차)는 오전 2시 12분 피고 1병원에서 시행한 복부 CT 사진을 확인한 후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하고, 응급수술을 계획했다.
피고 2병원 의료진은 오전 3시 5분 환자의 복부통증이 moderate로 상승하자 진통제를 싱리식염수에 혼합해 투여했다.
진단 19시간 뒤 충수염 수술
또 3시 20분 경에는 항생제를 투여했으며, 오전 4시 체온이 39.2도로 측정되자 해열제를 투여한 후 경과를 관찰하다가 오전 8시 25분 환자를 수술실로 이동시켰다.
외과 전문의 Z는 오전 9시부터 11시경까지 급성 충수염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기록에는 ‘복강경 수술을 시도했지만 세로로 2cm 가량 절개하고 복강이 열리자마자 다량의 농이 흘러나오고 복강 내 팽창과 유착이 심해 개복하기로 변경함’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의료진은 수술 당일 오후 11시 35분 환자의 체온이 39.2도로 측정되자 해열제을 투여했는데 얼마 뒤 2회 구토를 하는 등 전반적인 상태가 악화 양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다음 날 자정 무렵 비위관 삽입을 시도했지만 환자의 강한 거부로 실패했고, 0시 40분 경 환자에게 눈 맞춤이 되지 않고 체온이 40.5도, 심박동수 218회/분, 호흡수 26회/분인 상태가 나타났다.
환자 심정지 발생
같은 날 0시 50분 경에는 여전히 눈맞춤이 되지 않으면서 양측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이 확인되자 신경안정제를 투여했다.
그럼에도 오전 2시 55분 경 산소포화도가 78%로 떨어졌고, 산소호흡기를 통해 산소를 최대 용량으로 증가시켰지만 심정지 상태가 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다.
사인은 천공성 충수염에 기인한 복막염
환자에 대한 부검 결과 광범위한 급성 화농성 복막염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고, 천공성 충수염에 기인한 급성 화농성 복막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환자가 피고 1병원에 재차 내원했을 때 복부 CT 검사를 시행해 충수돌기염에 합병된 농양 형성 및 복막염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단순 장폐색으로 잘못 진단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2병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했다.
피고 2병원 외과의사 Y가 피고 1병원의 복부 CT 검사 결과를 통해 복막염이 동반된 급성충수염 소견을 확인하고 응급수술을 결정한 오전 2시 12분 경 직후 신속하게 수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오전 9시 경에야 수술을 시행해 급성충수염, 범발성 복막염, 패혈증 진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가. 피고 1병원 과실 여부
피고 1병원이 환자를 기계적 장폐색으로 진단했을 뿐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진단상 잘못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야 한다. 또 의료진이 급성충수염을 진단하지 못한 것과 환자의 급성충수염 악화로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 2병원의 과실 여부
피고 1병원 외과 전공의 Y가 오전 2시 30분 환자의 증상을 국소적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충수염으로 잘못 파악해 외과 당직 전문의 Z에게 보고했다.
또 Z는 환자의 상태와 복부 CT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즉시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아 오전 9시경 수술을 시행했다.
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국소적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충수염이 아니라 범발성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충수염으로 진단해 즉시 수술을 시행했을 경우 환자의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 2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과 악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글 번호: 517539번
2021.12.28 - [안기자 의료판례] - 장폐색 수술 지연해 패혈성 쇼크, 복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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