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충수염 진단받고 수술
환자는 복부에 통증이 있어 진통제를 복용했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져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사 E는 9월 21일 복부 CT 검사를 거쳐 급성충수염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충수절제술을 시행한 후 골반으로부터 충수를 지나 옆구리 쪽으로 배액관을 삽입했다.
수술 후 통증 지속적으로 호소
환자는 수술 당일 배액관에 핏빛으로 110cc를 배출했고, 그 다음 날인 22일에도 405cc를 배출했으며,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환자는 23일 전신 통증과 감기 증상,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25일에는 소변을 볼 때 찌릿한 통증이 계속된다는 증상을 보였고, 소변배양과 소변세포학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이 나왔다.
환자는 26일 자연배뇨를 할 때 불편한 증상을 계속 호소했고, 복부와 옆구리 쪽으로 콕콕 찌르는 통증을 호소한데 이어 춥고 한기가 들며 전신 통증을 호소했다.
27일에는 흉통이 너무 심하고 몸 여기저기가 아프며 어지럽고 속이 계속 울렁거린다고 호소했다. 환자는 이런 증상을 계속 호소하다가 30일에는 사지 창백, 빈맥, 빈호흡 등의 증상을 보였다.
피고 병원 의사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인정
이에 피고 병원은 환자를 전원조치했지만 괴사성 근막염(Necrotizing Fasciitis)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피고 병원 의사 E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었다.
괴사성 근막염이란?
피부 심부 피하조직이 썩어들어가는 드문 세균성 감염병이다. 작은 외상이나 수술 후 절개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고, 가장 흔한 원인균은 A형 연쇄구균 단독이거나 혐기성 균무리이다.
감염된 부위는 발적되고 열이 나며 반들반들하고, 부어 있으며 압통이 심하다. 종합적으로 사망률은 30% 이상이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피부는 36시간 후 청회색으로 되고 3~5일 후에는 수포와 괴사가 발생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 보호자들은 수술 당일부터 그 다음 날 오전까지 환자에게 설치한 배액관의 배액량이 405cc였다가 그 다음 날 55cc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환자가 복부 팽창과 통증을 호소했으므로 배액관이 막혔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함에도 의료진은 9월 26일 배액관을 제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환자가 계속해서 복부 팽창 및 전신 통증,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가. 배액관 제거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배액관을 제거할 때까지 환자가 호소한 오한, 오심, 어지럼증에 대해 약을 처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 부위 통증과 배뇨상 불편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환자의 배액관이 막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은 채 만연히 배액관을 제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환자는 9월 24일 오한과 열감을 호소했고, 체온이 상승했으며, 26일에는 복부와 옆구리 쪽의 통증과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또 27일경부터는 흉통과 어지럼증, 옆구리와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빈혈과 기면 증상을 보였다.
이런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 피고 의사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까지 투여했지만 이런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이 사건 급성충수염 수술 부위와는 다른 부위의 통증일 뿐만 아니라 충수절제술 후 환자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과도 달랐다.
복강 안에 농양이 형성되었거나 장폐색 또는 패혈증이 발병하면 환자에게 나타난 위와 같은 증상들을 보일 수 있다.
더구나 환자는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해 왔으므로 피고 의사로서는 복강내 농양이나 장폐색 또는 패혈증 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의료진은 복부 CT 촬영이나 세균도말 및 배양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장폐색을 의심해 복부 X-ray 검사를 실시하거나 신경외과에 협진을 요청해 요추 및 골반 x-ray, MRI 검사를 실시했을 뿐이다.
특히 9월 27일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15.2K/ul로 측정되었으므로 감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
환자의 부검의사는 부검 결과 우측 하복부의 염증 정도가 다른 부위보다 심했고, 이 사건 수술 부위에서 염증이 시작되어 퍼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 의사로서는 수술 이후 통상의 충수절제술 환자와 다른 증상을 호소한 환자에게 감염의 가능성을 의심해 복부 CT 촬영이나 세균도말 및 배양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해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환자의 사인이 수술 후 발생한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이고, 괴사성 근막염이 조기에 발견되어 괴사 부위를 수술로 제거하고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치료가 이뤄졌다면 환자가 전신 감염 및 패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 비춰 피고 의사의 위와 같은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글 번호: 8010번
2022.02.09 - [안기자 의료판례] - 골절수술 과정 감염으로 골수염, 관절강직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동맥협착증 수술 후 뇌경색 발생 (0) | 2022.03.30 |
---|---|
항문농양 치루수술 의료사고 (1) | 2022.03.29 |
맹장 급성충수염을 장폐색 오진, 수술 늦어 복막염 (0) | 2022.03.27 |
뇌출혈 발생 뒤늦게 검사한 과실 (2) | 2022.03.25 |
위암 수술 후 조직검사 과실로 암전이 발생 (0) | 2022.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