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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항문농양 치루수술 의료사고

by dha826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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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외과의원에서 농양 동반 치루 진단

환자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항문 주위의 통증과 부종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외과의원을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환자의 항문 주위 피부에서 직장항문 내강으로 연결되는 치루와 이에 동반된 항문 우측방의 농양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항문 주위 농양을 동반한 치루라고 진단했다.

 

피고 의원에서 항문배농수술 받고 구토, 복통 발생

이에 환자는 피고 의원에 내원한 당일 입원해 항문 주위 농양 및 피부를 절개해 고름을 빼내는 항문배농 치루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환자는 퇴원 이틀 후 저녁부터 구토를 하고 복통이 발생하자 다음 날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환자에게 수액 및 염증 억제를 위한 덱사케타손을 처방해 주사하고, 척추마취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약물부작용을 의심해 에피네프린을 주사한 후 귀가시켰다.

 

괴사성 근막염 진단 아래 괴사조직 절개수술

환자는 귀가 후 호흡곤란이 점점 더 심해지자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환자는 피고 의사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A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환자는 A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당시 패혈증과 당뇨성 케톤산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이에 A대학병원은 전원 당일 괴사성 근막염 진단 아래 괴사조직과 염증조직에 대한 응급 근막절개술을 시행했다.

 

수십차례 괴사조직 절개술 받았지만 패혈증 사망

이후 환자는 A대학병원에서 수십차례 괴사조직 절개술을 받았지만 패혈증이 발생해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항문 누공으로 인한 괴사성 근막염, 패혈증, 패혈성 쇼크 및 미만성혈관내응고병증으로 진단되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의사가 환자의 병력을 확인해 수술 전 혈당 측정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 수술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수술을 시행한 과실로 인해 괴사성 근막염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괴사성 근막염

피부 심부 피하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드문 세균성 감염병으로 주로 근막을 따라서 잘 발생한다.

 

발생 유형은 외부 상처나 균 유입이 증명된 바 없이 발생하는 경우와 상처 등의 유입경로가 뚜렷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의사는 수술 전 환자가 인슐린 주사와 약을 통해 혈당을 조절하는 당뇨환자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술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혈당을 측정하는 등으로 당뇨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를 통해 확인한 후 수술을 당뇨 치료와 방행할 것인지, 당뇨치료를 우선해 시행할지 사전에 판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수술 전 환자의 혈당을 측정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욱이 혈액검사 결과 환자는 간기능 수치가 매우 좋지 않았고, 이와 같은 간기능 수치는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피고는 이런 사정도 알지 못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이 환자의 만성적인 기저질환에 대한 내과적 치료보다 더 시급한 응급수술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부터라도 환자의 혈당 등을 측정해 투약 등 필요한 치료를 병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환자의 당뇨, 간기능 저하 등의 상태를 알지 못한 나머지 환자가 수술 후 입원치료를 하는 동안 위와 같은 기저질환으로 인한 괴사성 근막염 등 하볍ㅇ증 발생에 대비해 기저질환 관리를 위한 치료 병행 또는 전원조치 등을 시도하지 않았다.

 

환자에게 괴사상 근막염이 발생한 것 자체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는 환자가 만성적 당뇨환자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수술 전 혈당 측정 등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수술 전후 당뇨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병행치료도 시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술 후에도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환자의 여러 증상 호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

 

이로써 환자에 대해 괴사성 근막염의 발병 가능성을 예상하거나 그 발병을 의심하지 못하고, 그와 관련한 필요,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의 이런 의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는 적절한 치료 및 수술을 받을 기회를 상실했고, 괴사성 근막염으로 초래된 패혈증, 심장 및 뇌 색전증 등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글 번호: 51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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