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 엑스레이 검사 도중 넘어진 환자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뇌혈관 질환, 경동맥 협착,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기로 했다.
환자는 오후 12시 27분 흉부 엑스레이 검사 도중 식은땀을 흘리며 갑자기 넘어졌다(이 사건 사고).
환자는 그 직후인 12시 33분 응급실로 돌아왔다가 오후 1시 22분 영상검사실로 이동해 뇌MRI 검사를 받으려고 했다.
약 4시간 뒤 경련 증상 발생
그런데 환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해 검사를 하지 못한 채 오후 1시 30분 응급실로 돌아왔다.
환자는 오후 4시 14분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기다리는 도중 약 10초 동안 양쪽 팔다리에서 경련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항경련제를 투여했다.
다음 날 뇌 CT 검사 결과 뇌출혈 확인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 오전 7시 47분 환자의 뇌 CT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외상성 뇌내출혈, 양쪽 전두엽과 측두엽의 급성 뇌출혈과 뇌부종, 경막하출혈 등이 발견되었다.
응급수술했지만 뇌출혈, 뇌부종으로 사망
이에 의료진은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개두술과 뇌내혈종제거술을 시행해 혈종 등을 제거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을 마치고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10여일 뒤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이 환자가 검사 도중 갑자기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경련 증상 등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처치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뇌출혈을 초래시켰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환자가 흉부 엑스레이 검사 도중 갑자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있지만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머리 손상이 의심되어 응급 CT 검사를 해야 할 상태는 아니었다.
또 이후 환자에게 경련 증상이 발생해 의료진이 항경련제를 투여했고, 다음 날 뇌 CT 검사에서 뇌출혈과 뇌부종이 발견되자 수술을 시행한 결과 증상이 호전되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뇌출혈과 뇌부종 진단에 필요한 주의의무나 치료, 경과관찰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의 판단
환자는 넘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바닥이나 기계 등이 물체에 부딪쳤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 병원이 사고 다음 날 오전 7시 47분 환자의 뇌 CT 영상검사를 한 결과 환자의 왼쪽 머리 부분의 두피에 부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머리에 물리적 충격이 있었다는 사정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환자 머리의 부종은 이 사건 사고로 환자의 머리가 바닥이나 기계 등의 물체에 부딪치면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환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뇌출혈 발생이 예상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4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양쪽 팔다리에 경련 증상이 나타났다.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비춰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뇌출혈이 위와 같은 경련 증상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환자에게 뇌출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해 사고 부위를 자세히 살피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다.
특히 이 사건 사고를 발견한 의료진은 이런 사실을 담당 의사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하고, 담당 의사가 바뀌는 경우 이전의 담당 의사는 이후의 담당 의사에게 사고 사실을 전달해 관찰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사고 발생 후 4시간 정도 지나서 환자에게 경련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 사건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곧바로 뇌 CT 검사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환자가 엑스레이 검사실에서 응급실로 돌아왔을 때 의료진은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조치를 했을 뿐 머리 부위의 상처 발생 등을 살펴보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사실은 담당의사에게 잘 전달되지도 않아서 환자의 양쪽 팔다리에서 경련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담당 의사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머리 외상으로 뇌출혈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알코올 중단에 따른 금단성 경련으로만 파악해 항경련제만 투약했다.
의료진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약 19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뇌 CT 검사를 시행해 뇌출혈과 뇌부종을 발견하고 수술을 시행한 것이다.
만약 의료진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환자의 사고 부위를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경련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곧바로 뇌 CT 검사를 했다면 뇌출혈 또는 뇌부종을 보다 일찍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사고 후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을 살펴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환자에게 머리 외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글 번호: 263434번
2022.02.11 - [안기자 의료판례] - 두통, 높은 혈압 관리 안하고, 뇌동맥류 처치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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