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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혈뇨 원인과 신장암 진단 지연

by dha826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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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뇨 배출되자 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 진단

환자는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고, 혈뇨(haematuria)가 배출되자 H비뇨기과에 내원해 초음파검사, 방광내시경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좌측 신장에 결석이 있는 것 외에 신장에 실질 병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립선이 정상보다 약 4배가 크자 의료진은 양성 전립선비대증이라고 진단하고 약물을 처방했다.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추적검사

환자는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양성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했다. H비뇨기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PSA 수치가 14.57ng/mL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자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조직을 떼어내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전립선암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는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고, 의료진은 전립선절제술 후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계속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추적검사했다.

 

그런데 수술 약 1년 뒤 다시 혈뇨가 2회 배출되자 환자는 H비뇨기과에 내원해 요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는데 그 결과 요로상피상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비전형세포가 있고, 종양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피고 병원 추가 검사 없이 전립선 치료제 처방

그러자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혈뇨가 배출되었다는 점과 H비뇨기과에서 검사한 결과를 알렸다.

 

이에 피고 병원은 환자의 증상 원인이 방광과 전립선부 요도의 결석, 결석과 동반한 염증, 전립선비대로 인한 조직 괴사로 판단해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했다.

 

I병원에서 신장암 판정

환자는 8개월 뒤 좌측 복부와 치골 상부의 통증, 혈뇨 등을 이유로 I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초음파 유도 생검을 해 신장세포암 또는 요로상피암으로 보이는 암종을 발견했다.

 

I병원은 신장 MRI 촬영을 실시해 좌측 신장에 신세포암이 발병했고, 후복막의 비대는 그 전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환자는 K병원에서 신장암 수술을 받았지만 임파절에 암이 재발되어 치료를 받았다.

 

신장암은?

신장암은 대부분 신장의 실질에서 발생하는 신장세포암을 말한다. 신장암은 종양의 크기가 작을 때는 증상이 거의 없으며, 가장 흔한 증상은 혈뇨이지만 이것도 환자의 60%에서만 나타난다.

 

신장암은 병기에 따라 1~4기로 나누는데 1기인 경우 5년 생존율이 80~100%로 보고되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 측은 피고 병원이 H비뇨기과의 검사결과만 기초로 결석이나 전립선비대증으로 섣불리 단정한 과실로 인해 신장암 치료가 지연됐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환자 측은 피고 병원이 환자의 혈뇨의 원인이 신장암일 가능성이 있고, 진단방법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진단 과정의 과실 여부

H비뇨기과에서 실시한 요로조영술, 초음파검사 등에서 신장에 결석이 있는 것 외에 별다른 병변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 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하고 전립선절제술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환자는 전립선절제술을 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다시 혈뇨가 배출되었으며, H비뇨기과에서 실시한 세포병리검사에서 요로상피상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비전형세포가 있고, 종양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피고 병원은 H비뇨기과에서 촬영한 초음파 및 내시경검사 등에서 결석 외에 별다른 병변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기초로 환자의 증상을 결석, 결석과 동반한 염증, 전립선비대로 인한 조직 괴사 등으로 판단해 아무런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립선 치료제만 처방했다.

 

혈뇨의 원인은 전립선비대증, 악성 종양, 요로 결석 등으로 다양하고, 환자가 전립선비대증으로 수술과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다시 혈뇨를 배출하고 세포병리검사에서 종양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피고 병원으로서는 혈뇨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의심했어야 한다.

 

따라서 혈뇨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신장 CT 촬영 등 추가검사를 실시해 기존에 실시된 검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다른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은 H비뇨기과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에 기초해 환자의 혈뇨의 원인을 결석 또는 전립선비대라고 단정하고 아무런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은 환자가 혈뇨 등을 이유로 H비뇨기과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에만 기초해 결석이나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했다.

또 다른 원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CT 촬영 등 아무런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환자의 혈뇨 원인이 신장암일 가능성과 이를 진단하는 방법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병원은 환자에게 신장암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에게 신장암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는 것과 별도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글 번호: 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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