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진정인 A는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금단 섬망증상으로 자해와 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K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되었다.
K정신의료기관의 격리 및 강박기록지에 따르면 진정인은 4회에 걸쳐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폭력성이 높아 자해와 타해 우려가 있고 병동 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격리되었다.
그 외에도 3시간 동안 자타해 우려 등의 사유로 격리되었고 격리중에는 1시간 4포인트 강박 기록이 확인된다.
의사 지시 없이 강박 시행
특히 4병동 간호사인 K는 주사제를 투여하면서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진정인의 양 손목에 약 2시간(주사제 주입시간) 정도 강박을 시행해 진정인의 손등이 붓고 수포가 발생했다.
또 왼쪽 손목에 찰과상이 발생했다. 간호기록지에는 간호사가 진정인의 상처부위에 드레싱을 한 기록이 확인된다.
진정 요지
그러자 진정인 A씨는 K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부당한 격리와 강박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진정인은 4병동 간호사인 K씨가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한 날 손목에 수포가 잡히고 껍질이 벗겨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피진정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4병동 간호사는 격리기간 중 진정제 등 수액주사 처치를 할 때 환자가 주사를 거부하는 등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주치의의 지시 없이 환자의 양 손목을 강박한 후 주사를 높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진정인은 사건 당시인 자정 무렵 A씨가 수면하지 못하고 수시로 넘어지는 등의 모습이 관찰되어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수액과 함께 할리페리돌과 아티반을 주사하면서 약 한 시간 동안 손목을 묶어 두었다고 해명했다.
참고인 1(4병동 간호사)의 진술
“A씨 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들에게 수액을 놓을 때 경우에 따라 강박을 하게 되는데 의사의 지시 없이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
참고인 2(4병동 간호사)의 진술
“사건 발생 당시 A씨에게 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움직여서 강박을 하였고, 상박 상태에서도 계속 움직여 상처가 한 것이다.”
참고인 3(간호과장)의 진술
“통상 주사를 맞는데 걸리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묶게 되는데 진정인에게 주사제를 놓는 과정에 강박이 필요하여 의사 지시없이 양 손목을 묶어 놓았다.”
“강박과 관련된 부분은 의사의 지시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너무 급한 나머지 임의로 묶고 주사를 놓게 되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격리 및 강박기록을 간호사들이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결정
가. 관련 법 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서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0조(기록보존)에서는 제75조에 따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진정인인 간호사는 진정인이 수액 또는 주사제를 맞는 과정에서 협조가 되지 않아 진정인의 안전을 위해 강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치료 또는 보호 목적의 격리, 강박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 사건 진정에서 간호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주사제 처방의 편의를 위해 강박을 시행하고 이를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정신의료기관에서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은 환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커서 그 요건과 필요성을 법률에 엄격히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간호사들이 자의적으로 환자들을 강박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같은 병원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무분별한 강박이 병원의 오랜 관행으로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직원들이 업무의 편의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환자를 강박하는 관행의 개선을 위해 해당 병원장에게 소속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한 K정신병원의 회신
“해당 인권침해 사례를 포함한 인권교육 자료를 만들어 직원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환자에 대한 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 및 지시한 경우에 한해 시행하겠다.” 글 번호: 0867100번
2021.09.16 - [안기자 의료판례] - 조현병환자 격리, 강박 지침 위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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