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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심방중격결손 수술방법과 의료사고 분쟁

by dha826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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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중격결손 진단

소아인 원고는 심방중격결손(ASD) 진단을 받은 뒤 피고 G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심방결손의 크기가 커서 폐쇄기구를 이용한 시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1년 뒤 다시 심장 초음파검사를 한 뒤 치료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심방중격결손증이란?

선천성 심장기형의 일종으로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를 막고 있는 심방중격이 완전히 막히지 않아 중격에 구멍이 남아있는 심장기형이다.

 

심방중격결손이 있다고 해서 모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온몸을 흐르는 피의 양에 대한 폐를 흐르는 피의 양의 상대적인 비율, 즉 체폐 혈류비를 기준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방법은 개흉술과 다리 정맥을 통해 긴 도관을 심장에 삽입하고 이 도관을 통해 심방의 결손 부위에 특수하게 고안된 폐쇄기구를 삽입해 결손 부위를 폐쇄시키는 경피적 카테터 폐쇄법이 있다.

 

카테터 폐쇄법 시술 도중 완전방실차단 소견

원고는 1년 뒤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방결손 크기가 1년 전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자 의료진은 개흉술을 권유했고, 3세 이후 다시 진료하기로 했다.

 

원고는 만 3세가 된 뒤 피고 병원에서 사이즈 26mm의 폐쇄기구(device)를 이용한 경피적 카테터 폐쇄법 시술을 받았다. 당시 원고의 심방중격 결손 크기는 18.8mm로 측정되었다.

 

의료진은 폐쇄기구 삽입 후 심전도 모니터상 부정맥 중 하나인 완전방실차단 소견이 보이자 원고 보호자에게 개흉술로 전환할 것을 권유했지만 보호자들은 개흉술을 원하지 않았다.

 

부정맥은 심장에서 전기신호의 생성이나 전달에 이상이 생겨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혹은 불규칙해지는 증상을 의미한다.

 

이에 추후 24시간 관찰해 보기로 하고 1차 수술을 종료한 뒤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했지만 완전방실차단 상태가 지속되었다.

 

H병원에서 개흉술 받은 뒤 뇌손상 발생

의료진은 개흉술을 권유했지만 원고의 보호자는 피고 H병원으로 전원해 개흉술을 받기로 했다.

 

원고는 H병원에 입원해 인공 심장박동기 삽입술을 받았는데 수술 다음날 뇌 CT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언어 및 인지 발달장애 상태에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의 보호자들은 G병원과 H병원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G병원이 경솔하게 기구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부정맥을 발생케 하고, 부정맥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G병원이 시술에 압서 부정맥으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어렵지 않은 시술이라는 점만 강조해 설명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H병원 역시 수술 및 회복 과정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G병원 시술 과정의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던 중 원고의 심방중격결손 크기를 고려해 개흉술을 권유했지만 보호자가 경피적 카테터 폐쇄법을 원했다.

 

경피적 카테터 폐쇄법 수술 이후 원고에게 완전방실차단 소견이 보이자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개흉술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보호자들이 개흉술을 반대했다.

 

이런 점에서 의료진의 판단은 재량범위 안에서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술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 의료진은 원고의 완전방실차단 상태가 유지되자 보호자에게 개흉술을 권유하며 소아심장외과 교수에게 수술일자를 잡도록 했지만 보호자들이 전원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에게 경과관찰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G병원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와 원고의 보호자에게 1차 수술의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수기기재가 없다.

 

의료진이 원고와 원고 보호자에게 부정맥(방실차단) 1차 수술로 인한 부작용의 내용과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와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보호자에게 1차 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인정된다.

 

. H병원 2차 수술의 과실 여부

2차 수술 도중 원고에게 심실빈맥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는 비교적 흔한 일이며, 수술 과정에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

 

2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경련 증상에 대해 의료진의 대처가 다소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2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경련 증상과 저산소성 뇌손상의 발생 선후를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발생한 뇌손상으로 인해 경련증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경련증상에 대한 대처가 다소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의료진에게 수술 이후 경과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글 번호: 105730

 

심방중격결손 의료분쟁 또 다른 사례

원고는 신천성 심방실 중격부분 결손으로 피고 병원에서 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인공심폐기를 가동해 심폐바이패스를 시작해 심장을 정지시키고, 상행대동맥을 차단했다.

 

그리고 헤파린을 11432300unit, 12202,100unit, 12352,100unit를 투여했다.

 

이어 1143분 경 원고의 식도 체온을 28.5도로 낮춰 1220분 경 28.7, 1235분 경 28.9도로 유지했다.

 

그 뒤 의료진은 우심방을 절개한 뒤 방실중격결손 부분을 봉합하고 인공심폐기를 멈춘 후 체외순환을 종료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원고는 하지에 힘이 없어 하지마비 증상을 겪게 되었고, 최종 불완전마비로 최종 진단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폐바이패스를 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ACT를 확인하고, 헤파린을 추가 투여하는 등 혈전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폐바이패스 실무 가이드라인상 ACT30분 간격으로 모니터링해야 함에도 심폐바이패스 시작 전인 930ACT를 측정해 121초임을 확인했을 뿐 1110분 헤파린을 투여한 후 ACT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심폐바이패스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심폐바이패스를 시작한 1127분 경부터 ACT 측정 시각인 1143분 경까지 ACT 수치는 121초와 394초 사이였을 것이므로 의료진은 ACT400초 이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심폐바이패스를 시작했고, 그 사이 약 16분 동안 ACT 기준치에 미달한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처럼 ACT400초 미만이었을 때 심폐바이패스를 시작했거나 ACT를 측정하지 않은 채 약 76분 동안 심폐바이패스를 계속 진행해 ACT 수치가 적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고, 그 영향으로 혈전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6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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