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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눈매교정 트임성형 의료과실 총정리

by dha826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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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에서 눈매교정 수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절개눈매교정 성형수술(뒷트임, 밑트임 수술, 1차 수술)을 받았다.

 

눈매교정 뒤트임과 밑트임, 앞트임, 윗트임

뒤트임은 눈꼬리를 바깥쪽으로 터주어 눈의 가로폭을 넓혀주는 수술이며, 밑트임은 눈 밑의 바깥 2/3 정도를 아래로 내려주어 눈의 세로폭을 키우는 수술이다.

 

반면 앞트임은 몽고주름으로 답답해 보이는 눈 앞머리를 개선하는 수술이며, 윗트임은 눈 앞부분 45도 방향의 덮인 부분을 개선하는 수술이다.

 

1차 수술 후 부작용 발생해 2차 수술

원고는 1차 수술 후 하안검(눈알을 덮는 두 개의 눈꺼풀 가운데 아래쪽의 것) 점막 노출, 양쪽 눈꺼풀 걸림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원고는 1차 수술 후 약 12개월 뒤 ‘E병원에서 뒷트임 재건 및 외안각 고정수술(2차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1차 수술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하안검 점막 노출 및 하안검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

피고 의사가 1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시술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하안검 점막 노출과 하안검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대법원의 판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일반인으로서는 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시술 과정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눈매교정수술을 받기 전에는 원고에게 하안검의 점막 노출 및 하안검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이 없었다.

 

그런데 위 수술 이후 원고에게 이런 증상들이 발생했고, 소위 뒤트임, 밑트임 수술 과정에서 외안각에 트임을 한 부분의 조직이 충분히 고정되지 않은 경우 점막이 노출되거나 하안검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2차 수술을 받은 이후 위와 같은 증상이 개선되었고, 1차 수술 외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1차 수술 과정에서 외안각에 트임을 한 부분의 조직을 충분히 고정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하안검의 점막 노출 및 하안검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5151432번

 

눈매교정수술 의료분쟁 사례들

1. 눈매교정 수술 후 토안증, 안구건조증 등 발생

원고는 평소 눈 뜨는 힘이 약하고, 상안검이 쳐져 졸려 보이자 눈 모양이 또렷해지기를 희망해 피고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눈매교정을 위해 안검하수교정술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15일 뒤 잠을 잘 때 왼쪽 눈이 잘 감기지 않고 사진을 찍을 때 흰자위가 보인다고 호소했다.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오른쪽 눈 1mm, 왼쪽 눈 3mm의 토안증(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 안구가 노출되는 증상), 안구건조증, 표재성상각막염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토안증은 안검하수를 과하게 교정하거나 윗눈꺼풀의 피부나 결막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하는 경우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각막을 노출시켜 안구건조증이 심화되었고, 각막염 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피고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의 필요성과 시술방법, 토안증과 같은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글 번호: 5296105

 

2. 눈매교정술 후 쌍꺼풀 비대칭, 토안 초래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절개눈매교정술(안검하수교정술) 1차 수술을 받고 두달 뒤 눈이 불편하고 왼쪽 눈이 당기는 느낌이 있다며 재수술을 요구했고, 4개월 뒤에도 당김과 통증이 계속되었다.

 

이에 피고 성형외과는 1차 수술 당시 적용했던 눈 안쪽 실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했다.

 

원고는 2차 수술 후에도 비대칭과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오른쪽 눈의 경우 매몰법을 통해 다시 교정하고, 왼쪽 눈은 이전의 실을 제거하고 절개법을 이용해 눈매를 다시 교정하는 3차 수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3차 수술 후에도 쌍꺼풀 비대칭, 당김 등을 호소했고, 1차 수술 이후부터 대학병원에서 당김, 간지러움, 이물감, 알레르기 결막염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돌발성 감각신경성난청, 마른눈증후군, 알르레기성 결막염 진단을 받았고, 좌측 쌍꺼풀이 우측에 비해 커서 약간 졸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쌍꺼풀 비대칭, 건성안, 미미한 좌측 눈 토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토안은 절개눈매교정술 후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정도가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것이 보통이고, 원고가 1차 수술 전부터 오른쪽 눈의 눈꺼풀 올림근 약화로 인해 수술 후 비대칭이 발생할 체질적 소인이 있어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글 번호: 5320964.

 

3. 부적절한 눈매교정 시술, 설명의무 위반 쟁점 사건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를 방문해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이 느껴지고, 눈꼬리 기울기도 심하게 올라가 있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눈썹거상(올림)(눈썹 아래 피부 절개를 시행하는 상안검성형술)과 추가적으로 지방제거술인 슬림리프트 레이저시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 후 눈썹거상술이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서 화난 인상과 눈꼬리 기울기가 올라가 있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시술법으로 적절하지 않음에도 의료진이 이 시술을 권유했고, 눈썹거상술을 잘못 시술해 반흔제거술이 필요할 정도로 흉터를 남긴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시술 후 눈썹거상술이 화난 인상과 눈꼬리 기울기가 올라가 있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시술법으로 적절치 않음에도 피고 병원이 부적절한 시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눈썹거상술에 대한 후유증으로 흉터가 생긴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의 판결

피고가 눈썹거상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눈썹거상술을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대법원의 판결(원고 패소 판결 파기환송)

눈썹거상술은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수술법은 아니고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는 수술법이다.

 

따라서 눈썹거상술이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구현할 수 있는 시술법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피고 의사로서는 이 점에 관해 원고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눈썹거상술을 시행하면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했다는 것일 뿐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아니고, 기록상 이를 알려주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점에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눈썹거상술이 원고의 호소 내용, 즉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주고, 눈꼬리 기울기가 심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에 효과가 없는 시술법임에도 이에 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시술했다면 이는 의사의 시술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은 눈썹거상술의 권유 동기, 눈썹거상술의 내용 등에 비춰 피고 의사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설명의무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2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글 번호: 407007, 9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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