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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레이저 시술 부작용과 색소침착

by dha826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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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원 레이저 시술 받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부과의원에서 미용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저를 차례대로 얼굴에 쐬는 일명 올인원테라피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두 달 뒤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저 치료를 얼굴에 한번 더 받았다.

 

두차례 시술 후 얼굴에 색소침착 발생

원고는 시술 후 얼굴에 상처, 진물이 생겼고, 현재도 양쪽 뺨에서 대략 4×5cm의 색소침착이 관찰되고 있다.

 

색소침착이란?

과다색소침착은 일반적으로 피부나 구강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 등에 멜라닌이 증가해 색이 검거나 갈색 등으로 바뀌는 증상을 의미한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하이드로퀴논 크림, 아젤라 인산, 스테로이드 등을 도포하거나 비타민 C 공급, 화학박피, 레이저 등으로 한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사가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강도 조절에 실패한 과실로 원고에게 색소침착 등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시술 후 화상치료에 쓰이는 연고 등을 바르고, 습윤 드레싱을 하는 등 적극적인 경과관찰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

. 피고 의사가 레이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레이저 강도를 조절하는데 실패한 과실로 인해 색소침착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 피고 의사가 환자에게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 피고 의사가 레이저 시술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레이저 시술로 인해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술기상 과실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첫 번째 레이저 치료 후에는 시술부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술 후에는 그 시술부위에 상처, 진물이 생겼고, 결국 색소침착으로까지 이어진 점,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조직 내 열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에너지 강도의 조절이 잘 되지 않은 경우 화상에 의한 수포 및 상처 발생이 가능하다.

 

특히 일부 피부에라도 각각의 레이저가 반복 시술된 경우 그 부분은 강한 출력의 레이저 시술로서 피부세포의 손상이 좀 더 많이 올 수도 있다.

 

아울러 원고 얼굴에 생긴 상처, 진물은 박피 레이저인 sellas 레이저 등에 의한 변화로 볼 여지가 많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얼굴의 색소침착은 피고가 레이저 시술을 함에 있어 박피 레이저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저를 짧은 간격으로 차례대로 얼굴에 쐬는 시술방식의 특징과 원고가 2개월 전 같은 부위에 동일한 방식의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레이저 강도를 섬세하게 조절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피고는 시술 후 원고에게 재생크림 사용에 대해 설명했고, 상처 회복을 위한 관리 및 빠른 회복을 위해 주사치료, 피부관리 등을 했다.

 

또 호전이 더딘 부분의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경과관찰 상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의사가 이 사건 시술, 적어도 첫 번째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레이저 치료로 인한 열손상 및 그로 인한 피부색소침착 등의 부작용 위험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술기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18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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