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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티눈 제거방법과 수술 후 염증, 괴사 발생

by dha826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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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 제거수술 후 괴사 발생해 절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부과의원에서 새끼발까락 부분의 티눈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부위에서 염증과 출혈이 발생한데 이어 괴사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한 달 뒤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티눈 제거방법

손과 발 등의 피부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작은 범위의 각질이 증식되어 원뿔 모양으로 피부에 박혀있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누르면 아픈 특징이 있고, 티눈을 깎았을 때 중심핵이 보인다.

 

티눈이나 굳은살은 마찰이나 압력이 피부에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분적으로 피부 각질을 용해시켜주는 살리실산이나 젖산 도포제 등의 방법이 있다.

 

연성 티눈은 각질 용해제 도포 외에도 티눈을 잘라주는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지만 재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나 원고는 피고 피부과 의사가 피부와 조직을 1cm*1.2cm 만큼 과다하게 절제해 피부 및 조직 결손이 크게 생겼고, 이로 인해 감염증세가 악화되어 괴사가 진행되었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사가 원고의 발가락에서 괴사가 진행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

. 피고 병원 의료진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티눈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한 과실로 인해 괴사가 발생했는지 여부.

 

.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발가락에서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술기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시술 범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적절하다고 이를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진료기록 감정 결과다.

 

또한 달리 시술 과정에서 피고 의사에게 어떠한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티눈 치료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시술을 했고, 예방적 항생제 처방을 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원고는 티눈제거 시술을 받은 뒤 피고에게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시술 부위에 검은색으로 변색된 것으로 보인다.

 

발가락의 경우 신체 말단부이므로 혈관 손상 시 피부궤양 및 괴사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병변부의 균배양검사를 하고, 항생제 변경을 고려하는 한편 큰 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처음과 같은 항생제를 처방하고, 시술부위 드레싱만 반복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과관찰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가 시술 후 염증과 출혈이 있었음에도 시술 7일 후 하루 종일 걸은 이후 발가락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글 번호: 512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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