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제거수술 후 괴사 발생해 절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피부과의원에서 새끼발까락 부분의 티눈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부위에서 염증과 출혈이 발생한데 이어 괴사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한 달 뒤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티눈 제거방법
손과 발 등의 피부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작은 범위의 각질이 증식되어 원뿔 모양으로 피부에 박혀있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누르면 아픈 특징이 있고, 티눈을 깎았을 때 중심핵이 보인다.
티눈이나 굳은살은 마찰이나 압력이 피부에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분적으로 피부 각질을 용해시켜주는 살리실산이나 젖산 도포제 등의 방법이 있다.
연성 티눈은 각질 용해제 도포 외에도 티눈을 잘라주는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지만 재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나 원고는 피고 피부과 의사가 피부와 조직을 1cm*1.2cm 만큼 과다하게 절제해 피부 및 조직 결손이 크게 생겼고, 이로 인해 감염증세가 악화되어 괴사가 진행되었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사가 원고의 발가락에서 괴사가 진행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티눈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한 과실로 인해 괴사가 발생했는지 여부.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발가락에서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술기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시술 범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적절하다고 이를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진료기록 감정 결과다.
또한 달리 시술 과정에서 피고 의사에게 어떠한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티눈 치료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시술을 했고, 예방적 항생제 처방을 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원고는 티눈제거 시술을 받은 뒤 피고에게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시술 부위에 검은색으로 변색된 것으로 보인다.
발가락의 경우 신체 말단부이므로 혈관 손상 시 피부궤양 및 괴사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병변부의 균배양검사를 하고, 항생제 변경을 고려하는 한편 큰 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처음과 같은 항생제를 처방하고, 시술부위 드레싱만 반복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과관찰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가 시술 후 염증과 출혈이 있었음에도 시술 7일 후 하루 종일 걸은 이후 발가락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글 번호: 5127934번
2021.08.09 - [안기자 의료판례] - 여성성형 전 알아야 할 부작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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