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진단
원고는 오른쪽 다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제3-4 요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이란?
추간판(디스크)탈출증은 추간판의 손상 및 탈출로 염증이 생긴 신경근에 기계적 압박이 추가되어 경추, 흉추, 요추부 축성 통증 및 신경근 자극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척추관협착증은 어떤 원인으로 척추 중앙의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척추수술 후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이에 피고 의료진은 제3-4 요추 추간판절제술과 제5요추-제1천추간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뇌척수액 유출과 함께 우측 하지 마비 및 배뇨, 배변 장애가 발생했다.
뇌척수액이란?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경막과 뇌척수 사이 및 뇌와 척수내의 뇌실, 중심관을 순환하는 투명한 액체를 말한다. 경막 손상으로 뇌척수액이 유출되면 신경을 압박해 신경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재활치료 후에도 후유장애
원고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약물치료와 재활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았지만 우측 하지 마비, 배뇨장애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시켜 뇌척수액을 유출시켰고, 그고 인해 하지 마비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시키지 않았고, 수술 후 하지마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쟁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를 상대로 척추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경막을 손상시켜 하지 마비와 배뇨 장애를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
가.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척추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뇌척수액 유출은 수술 과정에서의 경막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데에 관해 여러 전문의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그 외의 다른 원인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하지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추간판절제술이나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경막손상으로 인한 뇌척수액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아울러 그로 인한 압박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배뇨 및 배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 의료진에게는 척추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술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경막을 손상시켜 뇌척수액을 유출시킨 과실이 있다.
이런 과실로 인해 원고의 신경이 손상되어 하지 마비 및 배뇨 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병원은 이런 의료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요추 추간판절제술이나 요추체간 유합술 과정에서 경막과 주변 조직과의 심한 유착이 있는 경우 그 박리 과정에서 경막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약 20년 전 요추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경막의 주변 조직과의 유착으로 수술 당시 경막 손상 가능성이 보통의 사례보다 더 높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 의료진이 원고의 경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글 번호: 16268번
2021.11.04 - [안기자 의료판례] - 허리디스크수술 후 신경인성방광, 발기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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