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원공 진단 아래 가스주입술 시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안과 의료진으로부터 오른쪽 눈 황반원공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리체절제 및 가스주입술 1차 시술을 받았다.
황반원공은 안구내 황반에 원공(구멍)이 생기는 질환으로 치료법으로는 안구내 유리체를 절제한 후 황반에 난 구멍에 가스 또는 기름을 주입해 황반원공을 압박해 원공 폐쇄를 유도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황반원공 2차 시술
원고는 시술 후 피고 의료진으로부터 상태를 점검받아왔는데 시술 약 2달 후 검사 결과 황반원공이 부분적으로 폐쇄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자 의료진은 1차 시술시 주입한 가스가 약 20% 가량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가스를 더 충전하기 위해 액체가스 교환 시술(2차 시술)을 받았다.
황반원공 시술 직후부터 두통 발생
원고는 2차 시술 다음 날 오전 진료 당시 두통을 호소해 의료진으로부터 진통제와 안약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에도 두통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안과에서 2차 시술을 받은 뒤 자각적 증세로 통증, 두통, 구역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의료진은 뇌출혈 등을 확인하기 위해 뇌 CT검사를 한 후 원고에게 특이소견이 없고, 추후 증세가 지속되면 안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면서 퇴원 조치했다.
3차 시술 과정 안내출혈로 실명
원고는 다음날에도 두통과 안구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안압을 낮추기 위해 눈에 주입한 가스를 빼내는 3차 시술을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다음 날 원고에게 발생한 안내출혈을 제거하기 위해 전방세척술을 시행했지만 원고의 오른쪽 눈에는 안내출혈로 인한 망막혈관 폐쇄 및 망막변성 등이 진행되어 광각인지가 영구히 불가능한 우안 실명상태가 되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2차 시술 당시 가스를 과다하게 주입해 안압상승을 야기한 과실이 있고, 3차 시술에 있어서도 가스를 천천히 제거했어야 함에도 급격히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내출혈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2차 시술 후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처치를 하지 않은 채 퇴원 조치하는 등 경과관찰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2차 시술을 하면서 원고에게 안압 상승 가능성, 그로 인한 후유증 등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하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내원하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2, 3차에 걸쳐 황반원공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부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여부.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안과적 처치를 하지 않은 채 퇴원조치하는 등 경과관찰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가. 2차, 3차 시술 자체에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2차, 3차 시술 자체에 있어서 의료진이 부적절한 처치를 했다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차 시술 이후 경과관찰 의무위반 여부
2차 시술처럼 추가적인 가스를 주입한 직후 안압이 정상치의 3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상승한 경우 우선 안압하강제를 사용해 안압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한 후 그래도 안압상승이 지속되면 예외적으로 부분적 가스제거를 해야 한다.
또 안압하강제를 투여한 이후에도 환자의 상태에 대해 치밀한 경과관찰을 해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원고가 2차 시술 후 우안 통증을 호소했고, 안압측정 결과 안압이 급격히 상승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안압하강제 투약과 같은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안과 의료진과의 협진을 시도하지 않은 채 퇴원조치를 했다. 이런 응급실 의료진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는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런 의료과실로 인해 원고는 의료진을부터 적절한 처치 및 경과관찰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안압은 그 다음날까지 지속되었다.
그 결과 안과 의료진은 안압을 낮추기 위해 부득이 안압하강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스를 빼내는 3차 시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차 시술 과정에서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안압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해 안내 상공막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응급실 의료진의 의료과실과 원고의 실명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설령 원고의 오른쪽 눈 안내혈관에 원천적 취약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료과실 및 그로 인해 부득이 받게 된 3차 시술과 원고의 실명 사이에는 여전히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의료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2차 시술 후 두통이나 안구통증이 발생할 경우 그것은 안압상승 때문이고, 그런 경우 급히 안압을 낮추기 위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의료진이 설명을 해 준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병원 안과 의료진이 2차 시술 후 안압상승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 원고가 응급실 의료진에게 안압하강제 투여 요청 등 적절한 치료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이 사건 실명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025378번
2021.12.08 - [안기자 의료판례] - 라식수술 후 안구건조증 부작용…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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