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착증으로 비수술적 FIMS(핌스) 시술
환자는 목, 척추 등의 통증과 왼쪽 팔의 힘이 없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C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증상을 목 척추부위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허리 척추부위의 신경과 추간판 협착으로 진단했다.
이에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1차 A-FIMS(자동주사방식 신경자극술 및 미세유착박리술)과 물리치료, 걷기운동 교육 등을 받았다.
비수술적 FIMS(핌스, 기능적 신경근육자극요법) 치료란?
특수바늘을 이용해 디스크와 협착증을 치료하는 시술이다. 척추 뼈가 퇴행하면서 신경이 빠져나가는 신경곤이 좁아지면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발생한다.
이 때 특수바늘을 신경근으로 삽입한 뒤 유착을 풀어 신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부종과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방법이다.
A-FIMS, FIMS 시술과 운동치료 병행
환자는 16일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경추(목뼈) 4-7번 및 요추(허리등뼈) 4, 5번 등에 대해 FIMS 시술을 받은 뒤 다음 날 운동치료와 도수치료 등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5일 뒤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왼쪽 다리 저린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지만 등 뒤 절반에서 아래쪽 통증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였다.
환자는 2주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2차 FIMS 시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시술 후 두통, 구토 발생
환자는 한달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3차 FIMS 시술을, 후두골에 대해 A-FIMS 시술을 받았는데 당일 오후 두통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장간 조절제, 진통제, 생리식염수 및 비타민제 등을 투여했지만 환자는 지속적으로 두통과 오심, 구토 증상을 보였다.
환자는 계속적인 두통을 호소하다가 이틀 뒤 두통이 덜하자 퇴원했다.
Y병원에서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확인
환자는 다음 날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Y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실내 출혈, 교뇌 및 연수 주변부 지주막하출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른쪽 척추동맥 박리 의심 소견이 있었다.
Y병원은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자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했고, 그 뒤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S병원에서 낙상사고 발생
환자는 이틀 뒤 피고 S병원으로 전원되어 왼쪽 경추동맥 박리 부분에 스텐트를 삽입한 뒤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재활의학과에서 가정의학과로 전실되었다.
그러던 중 오전 5시경 침대에서 일어서서 내려오다가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해 천막 부위 경막하출혈, 골절,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S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의식이 악화하자 뇌CT 검사를 거쳐 응급개두술을 시행한 뒤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C병원과 S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며 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원고들은 피고 C병원이 FIMS 시술 중 척추동맥 박리를 초래했고, 환자가 시술 후 지속적으로 두통과 구토, 오심 등을 호소했음에도 원인 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S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간병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쟁점
가. 피고 C병원이 FIMS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동맥을 손상한 과실로 뇌 지주막하출혈을 초래했는지 여부.
나. 환자가 시술 후 구토 등으로 증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경과관찰 의무를 이행하거나 신속하게 전원했는지 여부.
다. 피고 S병원이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가. 피고 C병원 시술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FIMS 시술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은 흔한 합병증은 아니지만 시술 도중 경추의 경막에 주사기가 천자되어 혈관에서 출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환자의 두통, 구토, 오심 증상은 피고 병원의 시술 직후 나타난 것으로서 시술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시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두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과 뇌 지주막하출혈은 FIMS 시술 중 동맥손상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C병원의 시술 후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은 환자가 시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두통, 오심, 구토 증상을 보였는데도 생리식염수 및 비타민제 투여 등을 했을 뿐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신경학적 검사, 영상의학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
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지도 않는 등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관찰을 하지 않는 등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다. 피고 C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은 FIMS 시술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치료 및 마취 동의서를 교부한 것만으로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 S병원 간병인의 과실 여부
환자는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침대를 내려오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여서 간병인에게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또 간병인은 당일 오전 3시 경 환자에게 화장실에 가겠냐고 물어보자 환자가 필요 없다고 했고, 환자가 오전 5시 경 돌발적으로 침대에서 내려오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조침대의 용도는 간병인의 휴식 및 취침용으로 환자의 낙상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 보면 간병인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 것으로 보인다. 글 번호: 515101번
2022.02.20 - [안기자 의료판례] - 뒷목 통증에 FIMS, 신경차단술 시행후 뇌지주막하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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