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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협착증 비수술적 치료 FIMS(핌스) 후 뇌출혈, 낙상 사고

by dha826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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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착증으로 비수술적 FIMS(핌스) 시술

환자는 목, 척추 등의 통증과 왼쪽 팔의 힘이 없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C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증상을 목 척추부위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허리 척추부위의 신경과 추간판 협착으로 진단했다.

 

이에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1A-FIMS(자동주사방식 신경자극술 및 미세유착박리술)과 물리치료, 걷기운동 교육 등을 받았다.

비수술적 FIMS(핌스, 기능적 신경근육자극요법) 치료란?

특수바늘을 이용해 디스크와 협착증을 치료하는 시술이다. 척추 뼈가 퇴행하면서 신경이 빠져나가는 신경곤이 좁아지면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발생한다.

 

이 때 특수바늘을 신경근으로 삽입한 뒤 유착을 풀어 신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부종과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방법이다.

 

A-FIMS, FIMS 시술과 운동치료 병행

환자는 16일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경추(목뼈) 4-7번 및 요추(허리등뼈) 4, 5번 등에 대해 FIMS 시술을 받은 뒤 다음 날 운동치료와 도수치료 등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5일 뒤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왼쪽 다리 저린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지만 등 뒤 절반에서 아래쪽 통증만 조금 남아있는 상태였다.

 

환자는 2주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2FIMS 시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시술 후 두통, 구토 발생

환자는 한달 뒤 피고 병원에 입원해 3FIMS 시술을, 후두골에 대해 A-FIMS 시술을 받았는데 당일 오후 두통을 호소하면서 구토를 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장간 조절제, 진통제, 생리식염수 및 비타민제 등을 투여했지만 환자는 지속적으로 두통과 오심, 구토 증상을 보였다.

 

환자는 계속적인 두통을 호소하다가 이틀 뒤 두통이 덜하자 퇴원했다.

Y병원에서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확인

환자는 다음 날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Y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실내 출혈, 교뇌 및 연수 주변부 지주막하출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른쪽 척추동맥 박리 의심 소견이 있었다.

 

Y병원은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자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했고, 그 뒤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S병원에서 낙상사고 발생

환자는 이틀 뒤 피고 S병원으로 전원되어 왼쪽 경추동맥 박리 부분에 스텐트를 삽입한 뒤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재활의학과에서 가정의학과로 전실되었다.

 

그러던 중 오전 5시경 침대에서 일어서서 내려오다가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해 천막 부위 경막하출혈, 골절, 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S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의식이 악화하자 뇌CT 검사를 거쳐 응급개두술을 시행한 뒤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C병원과 S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며 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원고들은 피고 C병원이 FIMS 시술 중 척추동맥 박리를 초래했고, 환자가 시술 후 지속적으로 두통과 구토, 오심 등을 호소했음에도 원인 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S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간병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쟁점

. 피고 C병원이 FIMS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동맥을 손상한 과실로 뇌 지주막하출혈을 초래했는지 여부.

 

. 환자가 시술 후 구토 등으로 증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경과관찰 의무를 이행하거나 신속하게 전원했는지 여부.

 

. 피고 S병원이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피고 C병원 시술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FIMS 시술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은 흔한 합병증은 아니지만 시술 도중 경추의 경막에 주사기가 천자되어 혈관에서 출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환자의 두통, 구토, 오심 증상은 피고 병원의 시술 직후 나타난 것으로서 시술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시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두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과 뇌 지주막하출혈은 FIMS 시술 중 동맥손상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피고 C병원의 시술 후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은 환자가 시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두통, 오심, 구토 증상을 보였는데도 생리식염수 및 비타민제 투여 등을 했을 뿐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신경학적 검사, 영상의학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

 

또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지도 않는 등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관찰을 하지 않는 등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 피고 C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은 FIMS 시술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치료 및 마취 동의서를 교부한 것만으로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S병원 간병인의 과실 여부

환자는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침대를 내려오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여서 간병인에게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또 간병인은 당일 오전 3시 경 환자에게 화장실에 가겠냐고 물어보자 환자가 필요 없다고 했고, 환자가 오전 5시 경 돌발적으로 침대에서 내려오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조침대의 용도는 간병인의 휴식 및 취침용으로 환자의 낙상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 보면 간병인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 것으로 보인다. 글 번호: 515101

 

2022.02.20 - [안기자 의료판례] - 뒷목 통증에 FIMS, 신경차단술 시행후 뇌지주막하출혈

 

뒷목 통증에 FIMS, 신경차단술 시행후 뇌지주막하출혈

FIMS(핌스) 시술과 신경차단술 시행 원고는 후경부(목 뒤쪽), 등,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뒤에도 두통과 후경부 통증을 호소해 피고 H병원에 내원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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