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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술전 고혈압약 장기간 복용중단 사건

by dha826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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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환자, 허리 수술 위해 피고 병원 입원

환자는 평소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었고, 고혈압으로 크레인정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해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술 위해 고혈압약 크레인정 복용 중단

평소 환자를 진료하던 K내과병원 의사는 35일 예정된 수술을 이유로 227일부터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다.

 

환자는 34일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이어서 227일부터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할 것을 주시시켰다는 K내과병원의 진료의뢰서를 피고 병원에 제출했다.

 

환자는 입원 당일 L내과에서 심장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술을 진행하도록 권유했고, 이를 의견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전달했다.

 

수술전 약물 중단 이유

고혈압, 뇌혈류장애가 있는 환자는 혈전의 위험도가 높으므로 혈액응고 억제효과가 있는 약물을 사용해 혈전의 위험도를 낮추려고 한다.

 

혈액응고 억제효과가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수술을 받게 되면 지혈이 어려워질 수 있기 보통 수술 5일 전에 복용을 중단한다.

 

그러나 고혈압, 뇌혈류장애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경우 혈액응고 억제효과가 있는 약물을 장기간 중단하면 혈액순환장애 및 순환장애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밀검사 위해 수술 연기

피고 의사는 35L내과에 환자의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해 문의했고, L내과에서는 정밀검사를 권유했다.

 

이에 피고 의사는 원래 예정된 수술을 하지 않고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술날짜를 다시 잡기로 했다.

 

환자는 대학병원 심장내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해당 의료진으로부터 관상동맥병, 당뇨병, 고혈압이 수술 금기는 아니지만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수술 당일 환자 뇌경색 진단

피고는 313일 대학병원 검사결과를 참고해 318일 수술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318일 오전 6시경 의식 변화를 보였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이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투약지시 상 잘못으로 인해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환자에게 고혈압약 복용을 중단할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는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가 고혈압 약 복용 중단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수술이 장기간 연기되고 있었음에도 고혈압약 투약 지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고혈압 약 복용을 중단할 경우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투약지시상 과실 여부

고혈압 등 혈액순환장애가 있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 약물 복용을 중단했으나 이후 예정된 수술이 연기된 경우 약물복용 중단 기간이 약 5일을 넘었다면 혈액순환장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에게 다시 약물을 복용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환자가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었고, 크레인정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35일로 예정된 수술 때문에 227일부터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 의료진도 34, 5일 환자에게 크레인정을 복용하지 않도록 지시했는데 5일 수술을 무기한 연기했고, 18일로 수술을 연기했음에도 18일 뇌경색이 발병할 때까지 크레인정 복용을 지시하지 않았다.

 

이에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날짜를 기다리다가 크레인정을 복용하지 못했고, 기존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혈액순환장애가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한 투약지시 상의 잘못을 했고, 이로 인해 원고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혈액순환장애 호전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수술을 위해 약물 복용을 중단했거나 약물 복용을 중단시킨 경우라면 의료진으로서는 약물 복용 중단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환자의 크레인정 복용 중단 사실을 확인했고, 복용 중단을 지시했는데 크레인정의 복용 중단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의사는 투약지시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크레인정 복용 중단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08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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