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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소아의 설사, 탈수 진단 놓친 과실

by dha826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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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생후 7개월 무렵인 A는 자고 일어난 후 체온이 38.3도로 확인되어 325일 오후 9시 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응급실 내원 당시 체온은 38.7도였고, 의료진은 체온, 시진, 촉진, 청진, 흉부 방사선촬영 등을 한 뒤 급성중이염 의증으로 진단했다.

 

다만 응급실 담당의사는 고막에 비정상 소견이 보이지만 명확하지는 않다고 기재했다.

 

응급실 담당의는 오후 950분 경 해열제인 타이레놀 시럼을 복용하게 했지만 열이 내리지 않자 1시간 후인 오후 1050분 경 다시 다른 해열제인 케토프로펜을 주사하고 경과를 관찰했다.

 

체온 정상화되자 귀가 조치

오후 1150분 경 환자의 체온이 37.1도로 정상화되자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다음 날 다시 내원해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외래진료를 받도록 한 후 귀가하게 했다.

 

당시 의료진은 항생제인 아모크라듀오 시럽을 처방하고 하루 3번 식후 30분에 복용하도록 했다.

 

응급실 담당의사가 기록한 응급실 진료기록에는 신체 계통 문진 항목 중 위장 관련 부분에 설사(diarrhea) 항목을 두고 있지만 담당 의사는 열과 오한에만 체크 표시를 했다.

 

하루 10여 차례 설사 증상과 아토피

한편 A는 병원에 내원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하루에 10여 차례 정도의 설사 증상과 아토피 증상을 보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응급실 진료기록에는 환자의 보호자가 피고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에게 생후 3개월부터 아토피 증상을 보여 한약을 먹고 모유 수유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귀가 다음 날 피고 병원 다시 내원

환자는 귀가 후 밤새 보채고 체온이 35.5도까지 떨어지고 활동성이 떨어지는 상태를 보여 다음 날 1130분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다시 내원했다.

 

담당 의사는 문진을 통해 환자가 최근 1개월 전부터 하루 10회의 설사를 해 왔다는 병력 청취를 했고, 양쪽 고막 모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토피 피부염, 탈수를 동반한 장염, 패혈증 의증으로 진단하고 입원하게 했다.

 

저알부민, 저단백질 증상 확진

1230분 경 환자가 창백해지는 것을 발견한 원고가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의료진이 혈액검사한 결과 저알부민, 저단백질 상태였고, 백혈구, 절대적 중성구 수, 혈소판 수는 정상 범위였다.

 

 

의료진은 오후 1240분 경 수액과 생리식염수를 정맥 주사하기로 했지만 정맥, 중심정맥관 모두 삽입하기가 어렵자 강심제와 에피네프린을 주입하면서 중환자실로 옮겼다.

 

의료진은 오후 3시 경 호흡 유지를 위한 기관삽관술을 시행했지만 오후 325분 경 혈압이 21mmHg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쇼크 상태에 이르렀고, 오후 5시경에는 동공이 완전히 열려 있고 대광반사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

 

A는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소견이 나타났고, 고나트륨 혈증 증상이 나타나더니 며칠 뒤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어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다.

 

패혈증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으로 인한 감염으로 나타나는 심한 전신반응으로 전신염증반응증후군의 한 원인이 된다.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저혈압을 동반한 중증의 패혈증, 쇼크, 다발 기관 부전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소아와 설사

소아는 탈수에 취약하므로 설사를 호소하는 소아의 경우 탈수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탈수로 인한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순환부전과 신기능 손상이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A가 최초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의료진이 정밀 검사를 하지 않고 설사 유무에 대한 병력 청취마저 소홀히 한 채 급성중이염으로 오진해 결과적으로 치료를 늦어지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반면 피고 병원은 A가 내원하기 전 장기간의 설사로 인해 발생한 단백질 소실 장병증이 면역 억제 상태를 초래했고, 급격한 패혈증성 쇼크로 전신 다발성 장기부전을 초래한 것이어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엇갈린 1심과 2심 판결

소아인 A가 최초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의료진이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설사 병력 청취를 소홀히 한 채 급성중이염 진단을 내린 과실이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1심 법원의 판결(피고 의료진 과실 불인정)

A는 고열로 인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보호자는 아토피 증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뿐이며, 담당 의사는 시진, 청진, 촉진 등을 시행했으며, 환자의 체온이 정상화되자 일단 퇴원하게 한 뒤 다음 달 다시 내원하도록 했다.

 

또 패혈증으로 인해 갑자기 환자의 증세가 악화되어 혼수상태에 빠졌고, 3일 후 사망에 이르렀다.

 

담당의사가 급성중이염이 의심된다고 진단한 것 자체가 오진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응급실에 내원한 모든 환자에 대해 반드시 감염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거나 즉각 입원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응급실 담당의사가 환자의 발열에 대응해 해열제를 처방하고, 체온이 회복되자 일단 귀가시키면서 바로 다음 날 일찍 내원할 것도 지도한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2심 법원의 판단(피고 의료인 과실 인정)

피고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 스스로 고막의 비정상 소견이 명확하지 않다고 파악했고, 소아는 탈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설사를 호소하는 소아의 경우에는 탈수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응급실 내원 다음 날 소아청소년과 담당의가 문진을 통해 설사 병력을 바로 파악한 점에 비춰 응급실 담당의가 계통문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설사 여부에 관해 문진을 했다면 설사 병력을 쉽게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응급실 담당 의사로서는 환자의 발열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보호자에 대해 A의 설사 여부를 문진한 후 탈수 증상이 있는지를 파악했어야 한다.

 

그리고 발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혈액검사 등 추가검사를 시행한 다음 탈수 증상 또는 혈액검사 결과 등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는 A의 보호자에게 A의 설사 여부를 문진하지 않은 채 발열에 대응해 단순히 해열제만 처방하고 체온이 회복되자 바로 귀가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응급실 담당 의사가 소아의 설사 여부를 문진하고 탈수 증상을 파악한 다음 혈액검사를 실시해 저알부민 증상, 저단백질 증상 등을 파악해 적절한 치료를 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1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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