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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임플란트 시술중 병원감염으로 안구내염, 실명

by dha826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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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 후 치통과 두통 발생

원고는 32일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해 만성 치주염 치료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상담하고, 715일 앞니 2개에 대해 임플란스 시술을 했다.

 

원고는 716일 약간의 치통과 두통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 의사는 수술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718일 심한 치통과 두통, 발열과 오한이 발생했고, 피고 치과의사는 내과 전문의에게 진료 받을 것을 권했다.

 

내과 진료 후에도 치통, 두통, 오한 지속

원고는 내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주사를 투약했지만 그 뒤에도 치통과 두통, 발열, 오한이 지속되었다.

 

원고는 720일 피고 의사로부터 항생제, 해열제, 소염제 처방을 받아 복용했고, 그 때부터 729일까지 피고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주사약을 투약했다.

 

클렙시엘라 균 감염으로 실명

원고는 시술 이후 87일까지 근육통, 편도 주위 고름, 급성 편도염, 열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88일 발열, 오한이 발생했고, 9일 클렙시엘라 간농양과 이로부터 전이된 감염성 안구내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로 인해 현재 오른쪽 눈이 실명된 상태다.

 

클렙시엘라균이란?

대장 등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세균인데 음주를 많이 하거나 당뇨환자에서는 구강 인두에 집락화를 형성하기도 한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폐렴, 간농양, 요로감염 등 다양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인체 내 정상균이 감염을 일으키는 인자는 사람 요인, 세균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임플란트 시술 후 염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일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 주위 치성감염이 있거나 시술 기구의 소독이 불량한 경우, 연조직의 피개가 불완전한 경우, 봉합부의 혈종 혹은 봉합사를 통한 감염 등이 있다.

 

피고의 사건 책임 확인서 작성

피고는 원고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수술감염에 대한 감염인자 보유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임플란트 수술기구 소독 조치가 부족해 임플란트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치과의사가 내과적 질환 여부에 대한 문진이나 검사 없이 임플란트 시술을 해 클렙시엘라 균에 감염되게 해 안내막염으로 결국 실명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치과의원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감염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실명을 초래했는지 여부.

 

2. 피고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결

. 수술과정의 과실 여부

클렙시엘라균은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당뇨 환자에서는 구강 인두에 집락화를 형성하고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세균이다.

 

그러나 원고와 같이 고령인 사람에게는 감염을 더 잘 일으키고 감염의 정도가 심한 점, 클렙시엘라균이 구강 및 인두에 집락화되어 있는 경우 균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수술기구의 소독이 불량할 경우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피고 의사 스스로 감염인자 확인이나 수술기구 소독을 부실하게 해 이 사건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런 점에 비춰 수술기구의 소독이나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수술로 인한 감염 여부에 대한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시술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해열제 등을 치료받았음에도 계속 두통, 근육통, 열 등을 호소했다면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정밀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만연히 다른 내과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게만 하고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시술 후 경과관리 과정에서 감염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시술이나 그 경과관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악결과에 대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을 함에 있어 다양한 후유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에 따른 신경손상, 감염 합병증, 후유증 발생 여부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원고와 같이 고령인 환자는 저항력이 약하므로 감염 가능성이나 그 정도가 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피고 의사가 이를 이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치과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42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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