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MS(핌스) 시술과 신경차단술 시행
원고는 후경부(목 뒤쪽), 등,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뒤에도 두통과 후경부 통증을 호소해 피고 H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투시경하 신경유착박리술인 FIMS(핌스, 특수 고안된 바늘을 이용해 통증을 유발하는 유착부위를 자극, 박리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시술) 시술을 했다.
그런데 FIMS 시술로부터 3시간이 경과해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경추간 후관절 차단술(목 뒤 경추 사이 관절에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시술, 신경차단술) 주사치료를 시행했다.
뇌지주막하출혈 의심 증상 발생
경추 후관절차단술을 시행한 지 10분 정도 지난 뒤 원고에게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과 두통이 발생했고, 뇌 CT 검사 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의료진은 원고를 I병원으로 이송했다.
신경차단술이란?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경과 주위조직에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 치료 약물을 주입해 통증 신호를 보내는 신경전달 통로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부작용으로는 감염, 출혈, 시술 부위의 일시적인 통증 증가, 신경 손상, 이상 감각 등이다. 각 부작용에 따라 약물 투여, 추가적인 시술이나 수술,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
뇌지주막하출혈
뇌 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지주막하 공간에 스며들게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을 뇌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한다.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80%로서 지주막하 출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하게 된다.
I병원 수술 후 뇌출혈로 인한 부작용 발생
I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뇌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인한 뇌수종이 관찰되자 뇌척수액을 배출하는 뇌실외배액 수술(EVD, External Ventricular drainage), 뇌실복강단락술 등을 시행했다.
원고는 현재 뇌출혈로 인한 수두증, 뇌수막염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 및 우울감, 인지기능 저하, 의욕상실, 정신운동 지연, 성격 변화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H병원 의료진이 경추간 후관절차단술을 하면서 혈관을 잘못 건드려 원고에게 지주막하출혈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H병원이 충분히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I병원으로 전원 시키는 바람에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추간 후관절 차단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뇌지주막하출혈을 초래했는지 여부.
2. 원고에게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 I병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가. 경추간 후관절 차단술상 과실 여부
경추간 후관절 차단술 중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시술 중 의사가 지주막하공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시술과 관련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경추간 후관절 차단술로 인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 것이 흔한 합병증이 아니며, 출혈이 발생한 부위가 위 경추간 후관절차단술이 시행된 위치와 일치한다.
원고의 지주막하출혈은 피고 병원의 경추간 후관절 차단술 직후 나타난 것으로서 수술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피고 병원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은 I병원에서 치료를 하던 도중 지주막하출혈과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경추간 후관절차단술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처치를 하는 도중 치료의 합병증으로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주막하출혈 부위와 뇌출혈 부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의 경추간 후관절 차단술과 원고의 상태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경추간 후관절 차단술 직후 원고에게 발생한 뇌 지주막하출혈은 시술 중 신경손상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나. I병원으로의 전원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 병원은 원고가 이상증세를 보여 촬영한 뇌 CT 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의심되자 30분 만에 담당 의사가 동반해 I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위와 같이 30분 만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킨 것은 신속한 조치였다고 보이므로 전원으로 인해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12171번
2021.06.01 - [안기자 의료판례] - 목디스크 신경차단술 후 사지마비, 식물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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