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재교정, 코필러 주입술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쌍꺼풀 수술과 코 필러 주입술을 받았다. 원고는 1년 뒤 쌍꺼풀 교정수술과 코 필러 추가 시술 상담을 받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원고의 왼쪽 눈의 선이 풀리고, 우측 눈 쌍꺼풀 선의 대칭이 맞지 않아 이를 재조정하는 비절개 쌍꺼풀 재교정 수술과 코필러 주입술을 계획했다.
피고 의사는 5일 뒤 원고(당시 만 17세)에게 수면 마취 아래 코끝에 23G 캐뉼라(canulla)를 삽입하고, 히알루론산과 완충액을 구성 성분으로 하는 필러 물질 0.7cc를 기존 필러가 일부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추가로 주입하는 코 필러 주입술을 시행했다.
코 필러 주입술
콧대를 높이거나 코끝을 올리는 등 미용적인 목적으로 코에 필러 물질을 주입하는 성형술이다.
일반적인 코 필러 주입술 후 합병증은 주로 혈관과 관련한 것이 많은데 실명, 피부 괴사, 혈종이 대표적이다.
코 필러 주입술로 인한 망막혈관폐쇄 등의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코와 이마의 혈관 해부학에 대해 잘 숙지하고, 필러 물질이 비배부혈관에 들어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정중선으로만 주사해야 한다.
또 필러 총량을 조절해야 하며, 가는 바늘을 선택하고, 주사기 바늘 끝이 혈관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가능하면 히알루론산 외의 필러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필러시술 후 코 피부색 변화와 시력 저하 호소
이와 함께 비절개 쌍꺼풀 재교정 수술을 시행하고,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코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를 고정시켰다.
원고는 시술 당일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다.
원고는 3일 뒤 코 부분의 피부색 변화와 염증, 우안 시력저하를 호소하면서 피고 성형외과의원에 다시 내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필러를 녹이기 위해 히알루로니다제(hyalurondase, 히알루론산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를 주사기로 투입하고, 혈관확장제, 항생제 및 혈전형성 억제제를 투약했다.
의료진은 이틀 뒤 상처 재생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원고의 복부지방을 채취했다.
실명, 미간과 콧등 등에 흉터
원고는 당일 새벽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안과 검사 결과 망막부종 및 맥락막혈관얼기(choroidal plexus) 손상, 망막혈관폐쇄 등을 확인했다.
이에 의료진은 고압산소치료, 스테로이드 집중치료 등을 시행해 부종은 호전되었지만 시력은 개선되지 않았다.
원고는 현재 오른쪽 눈이 회복 불가능한 실명에 준하는 심한 저시력 상태이며, 미간과 콧등, 좌측 코날개 부위에 불균일한 위축성 흉터가 있는 상태이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사용해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시술에 앞서 이 사건 필러 물질이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과 시술로 인한 부작용, 혈관 폐쇄로 인한 실명 등 중요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가. 미성년자 금지 필러물질 사용 여부
이 사건 필러 제품의 ‘사용시 주의사항’ 부분에는 금기 사항으로 미성년자에게 사용을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도 성형용 필러의 허가 기준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는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필러 물질을 포함해 성형용 필러 물질은 혈관폐쇄 등으로 인한 조직 괴사, 실명 등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
성형용 필러 물질의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성은 임상시험상 입증된 바 없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형용 필러의 사용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춰 이 사건 필러물질을 포함한 성형용 필러 물질을 미성년자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필러물질을 이용한 성형수술이 미성년자에게도 행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필러물질을 미성년자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금기 자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미성년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사용해 필러주입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춰 인정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한 내용에 필러물질을 미성년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금기사항이라거나 또는 이로 인해 망막혈관폐쇄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명 및 사시 발생 가능성에 관한 사항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코 필러 주입술의 특성에 의해 피부 괴사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임에도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에 기재된 설명내용에는 마치 피부괴사가 매우 드문 합병증에 불과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필러주입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 의료진은 성형용 필러 사용으로 인한 실명 위험에 관한 언론 보도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코 필러 주입술로 인한 실명 위험에 대해 원고가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별도로 망막혈관폐쇄로 인한 실명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런 주장은 필러물질의 미성년자 사용 금지라는 금기를 스스로 위반하고, 이를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피고가 그로 인해 발생한 위험을 모두 미성년자인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의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미성년자에게 필러 물질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필러 주입술로 인해 망막혈관폐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명 및 사시라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다. 술기상 과실 여부
이 사건 필러 주입술 이외에 원고에게 발생한 망막혈관폐쇄로 인한 실명, 사실 및 피부괴사라는 악결과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망막혈관폐쇄로 인한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및 피부괴사가 피고의 술기상 과실이 아니라 별개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필러 주입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이 있다.
또한 그런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라. 지도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의학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에게 망막혈관폐쇄와 피부괴사를 의심할 수 있는 자각적 증상, 병원에 내원해 응급처치를 받는 등 대응방법 등을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필러 주입술 시행에 앞서 망막혈관폐쇄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명 및 사실 증상에 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피부괴사 발생에 관해서는 그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만 설명했을 뿐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필러 물질이 망막혈관에 유입되어 망막혈관폐쇄 등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의심할 수 있는 자각적 증상, 병원에 내원해 응급처치를 받는 등 대응방법 등에 대해 설명, 지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33223번
2020.06.20 - [안기자 의료판례] - 필러시술후 피부괴사 발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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