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등에 인공디스크수술 등 시행
원고는 7일 요통, 근력저하로 인한 파행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척추관협착증, 전방전위증,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진단하고, 요추(허리등뼈) 3-4번 추간판치환술(인공디스크), 요추 5번-천추 1번에 융합술(케이지 삽입)을 시행했다.
또 다시 후방접근을 해 요추 4-5번에 융합술을, 요추 5번-천추 1번에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했다.
척추수술 후 뇌경색 소견
원고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회복실로 옮겨졌는데 의료진은 15분 뒤 원고가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좌측 상하지 근력이 저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바로 뇌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E병원으로 전원 되었지만 현재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모든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 인지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있으며, 스스로 대소변 조절 및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동맥경화증(죽상경화증, arteriosclerosis)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난 결과 죽종(artheroma)이 혈성되는 혈관질환이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해당 수술이 응급을 요하는 게 아니었고, 원고가 경동맥(목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 협착 소견이 있어 뇌졸중 위험을 낮춘 후 수술했어야 함에도 의료진이 아무런 조치 없이 수술을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의 판단(원고의 소송 기각)
가. 수술 결정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수술에 앞서 내과와 마취과에 수술전 평가를 의뢰했다.
이에 내과의사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한 후 ‘검사 결과 계획대로 수술을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있지만 취약 경화반이 없고, 협착이 심하지 않아 마취, 수술의 금기가 아니고,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회신했다.
진료기록부에는 ‘환자가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도 수술적 치료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의 동맥경화로 인한 위험도를 평가한 후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수술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의 수술 결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원고의 보호자인 아들에게 수술의 목적, 수술방법, 발생가능한 예측치 못한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합병증에는 신경손상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 수술 당시 협진을 요청받은 내과의사가 수술 당일인 11일 원고의 보호자에게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수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심 법원의 판단
가. 보존적 치료를 우선하지 않은 과실 여부
신경외과학 교과서에는 원고의 증상과 같은 하지 근육의 운동 약화 증상,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정상생활이 안되는 경우를 수술 적응증으로 기재하고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척추관협착증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도하고, 증상 완화 여부를 충분히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척추관협착증과 뇌경색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과실 여부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의 동맥경화로 인한 위험도를 평가한 후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수술을 시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 병원 내과의사는 검사 결과 계획대로 수술을 해도 무리가 없고, 협착이 심하지 않아 수술 금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원고가 수술 당시 경동맥 협착을 긴급히 치료해야 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가. 수술 결정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의사들이 척추수술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에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수술을 하는 과정이나 수술을 마친 다음 원고의 상태에 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수술 전 평가를 의뢰받은 피고 병원의 내과의사는 수술당일인 11일 오전 10시 30분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다음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가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는 같은 날 11시 10분 경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이 시작되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는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수술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원고가 수술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침해된 것이고, 원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의사들에게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2심)으로서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설명과 수술 사이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원고가 숙고를 거쳐 수술을 결정했는지 심리해 의사들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의사들이 수술에 관한 설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글 번호: 10024번, 265010번
2021.12.18 - [안기자 의료판례] - 뇌동맥류 수술 의료사고 총정리…뇌경색, 편마비, 보행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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