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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급성 신우신염 증상과 치료 중 심정지

by dha826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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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신우신염 치료중 사망사건

상복부 통증과 구토 등으로 피고 병원 입원

환자는 제2형 당뇨 진단을 받고 관리해 오던 중 오전 550분 상복부 통증과 구토, 오한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를 받게 되었다.

 

혈액검사 결과 칼륨수치가 2.7mEq/L로 측정되었고, 일반뇨검사 결과 케톤이 검출되었으며, Ph8.0으로 측정되었다.

 

피고 병원 급성 신우신염 진단

피고 병원은 소변검사, CT 검사 등을 거쳐 환자의 증상을 좌측 신장 낭종 감염에 다른 급성 신우신염으로 진단하고, 오후 145분 내과병원에 입원시켰다.

 

또 소변배양검사 결과 그람음성간균과 다제 항생제 내성 대장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자 의료진은 항생제를 처방했다.

 

그런데 환자는 오후 210분 혈압이 110/60mmHg, 맥박 78/, 호흡수 20/, 체온 36.4도로 어지러움과 옆구리가 아프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은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생리식염수를 투여했다.

 

급성 신우신염환자 사망사건의 개요

의식 불명, 청색증 발생

그런데 환자는 오후 456분 의식이 흐려지고 호흡이 얕아지면서 청색증까지 동반되었고, 입에 거품을 문 상태가 되었으며, 혈압과 맥박 측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고, 비강 카테터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한편 처치실로 이동하도록 한 뒤 오후 459분 심폐정지 상태가 되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와 앰부배깅을 통해 소생에 성공했다.

 

이후 기도삽관을 하고 심실세동 증상을 보이자 전기충격요법을 실시해 심박수를 정상으로 회복시켰다.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오후 527분 환자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칼륨 수치는 3.6mEq/L, 혈당치는 229mg/dl, 오후 79분에 실시한 결액검사에서는 칼륨 수치가 2.4mEq/L을 기록했다.

 

환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심폐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급성 신우신염 정의

급성 신우염(신우신염)(acute pyelonephritis)

신장(콩팥) 신우에 세균이 감염되어 일어나는 염증을 말하는데 그 원인의 85%는 대장균으로부터의 감염으로 알려져 있다.

 

복통, 골반통, 오심, 구토, 발열 척추 압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소변 속의 백혈구와 세균을 검사하고 원인이 되는 균을 제거하기 위한 항생제를 투여해 치료한다.

 

당뇨병성 케톤산혈증

인슐린이 부족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혈액 속에 포도당이 쌓여 혈당이 상승하게 된다.

 

또 대체에너지인 지방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부산물인 케톤산이 형성되어 혈액이 점차 산성으로 바뀌게 되면서 발생하는 당뇨병의 합병증이다.

 

저칼륨혈증

저칼륨혈증은 혈장 내 칼륨이온 농도가 3.5mEq/L 이하인 경우로서 칼륨 섭취의 감소, 여러 원인에 의한 칼륨의 세포내로의 이동, 과도한 발한과 설사 등으로 인한 칼륨의 소실 등 비신장성 소실 등이 원인이다.

 

저칼륨혈증의 증상으로는 피곤, 근육통, 하지의 근육쇠약 등이 흔히 나타난다.

 

환자 측은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그러자 환자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혈액검사를 통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아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급성 신우염으로 판단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환자가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원인이 되어 저칼륨혈증도 동반된 상태였음에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은 치료 과정에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피고 병원은 환자의 증상이 신장에 대장균이 감염되면서 나타나는 급성신우신염이지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 병원은 환자가 저칼륨상태라고 해서 바로 칼륨을 수액보충하면 오히려 고칼륨상태를 초래하는 등 위험할 수 있어 급성 신우신염으로 인한 복통, 오심 등을 해결한 후 추후 식이요법과 경구요법으로 개설할 계획을 세웠고, 저칼륨상태와 환자의 심폐정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의 판결(원고 패)

.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여부

당뇨병성 케톤산혈증의 경우 임상적으로 저혈압, Kussmaul 호흡, 호흡시 아세톤 냄세가 나는 증상이 발현된다.

 

그러나 환자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혈압은 125/78mmHg로 정상 범위였고, kussmaul 호흡이나 호흡시 아세톤 냄새가 나는 증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환자에게 당뇨병성 케톤산혈증이 발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저칼륨혈증을 방치한 과실 여부

환자가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칼륨의 수치가 2.7mEq/L로 나타나 다소 낮은 수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심폐정지 원인은 심장부정맥, 심장혈관질환 발생, 뇌혈관질환 발생 등으로 다양한데, 환자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아 심폐기능 정지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대한중환자학회 임상의료지침서에는 환자를 중환자실에 입실 조치해야 하는 경우는 혈중 칼륨수치가 2.0mEq/L 미만이거나 7.0mEq/L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칼륨의 수액보충은 오히려 고칼륨증을 가져올 수 있고,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인 오후 517분 경 측정한 혈액검사 결과 혈중 칼륨수치는 정상 범위 안인 3.6mEq/L로 회복되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환자가 피고 병원에 내원한 직후 혈중 칼륨수치가 2.7mEq/L로 측정된 사실만으로는 환자에게 저칼륨혈증으로 인해 심폐정지가 발생했다거나 혈중 칼륨수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글 번호: 5349

 

2심 법원의 판결(조정 결정)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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