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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사마귀제거 방법과 수술 후 피부 괴사

by dha826 202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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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사마귀 사진
사마귀제거수술후 손가락절제사건

검지손가락 사마귀 제거 위해 피부과의원 내원

원고는 오른쪽 검지손가락 끝부분에 사마귀가 발생하자 피고 피부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국소마취를 한 후 사마귀를 제거하기로 하고, 검지손가락 사마귀 근처 부위에 국소마취를 위한 리도카인을 주사했다.

 

그런데 원고는 주사 직후 갑자기 격렬한 통증을 호소했고, 주사 부분을 포함한 오른쪽 검지손가락 부분이 하얗게 변하는 괴사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마귀 제거 의료분쟁 개요
손가락부분절제사건의 개요
사마귀 제거수술
사마귀제거수술방법

손가락 괴사로 인해 절단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사의 동행 아래 가까운 H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이에 H병원 의료진은 혈류 개선제를 투여했지만 별다른 호전이 없었고, 의료진으로부터 괴사로 인한 절단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원고는 다음 날 I병원으로 전원해 10일 뒤 괴사된 우측 제2 수지 말단 부분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피부이식술을 받아야 했다.

 

원고는 현재 우측 제2수지 말단부가 절단된 상태이다.

 

사마귀 제거 수술방법

말단 손가락의 사마귀를 제거할 때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국소마취제는 2%의 염산리도카인으로, 그 투여용량은 0.1ml~0.5ml 정도이며, 병변의 크기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투여부위는 사마귀 병변 아래에 직접 주사 혹은 말단 수지의 경우 손가락 양측에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피하 주사할 수 있으며, 투여방법은 피내 혹은 피하주사이다.

 

국소마취를 하는데 과다한 용량의 마취제를 사용하면 혈관을 압박해 괴사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단 수지부의 국소마취를 할 때에는 주사 부위의 괴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소마취제의 과다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주사 당시 환자에게 즉시 통증과 발적, 부종, 괴사가 생기는 원인으로는 국소마취제를 과다 용량 투여했거나 마취제와 혼동해 사마귀 치료제로 사용되는 블레오마이신 등을 피하에 과다 용량 투여한 경우 등이 추정된다.

 

소송 원고 주장
피고 병원의 주장
손가락절제사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국소마취를 하면서 리도카인을 과다하게 투여한 잘못이 있으며, 수술 이전에 마취에 따른 위험,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대해 국소마취를 위해 2% 리도카인을 3cc 주사기로 적정 용량인 0.5~1cc 정도 주입했을 뿐이고, 국소마취의 경우 비교적 안전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부작용 등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사진법원 판결
법원은 피고 병원과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의 판단

. 과다 용량의 리도카인을 사용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말단 수지부를 국소마취하면서 과다 용량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할 경우 환자의 혈관을 압박해 피부가 괴사 할 수 있다.

 

원고의 수지에 광범위한 괴사가 발생한 원인으로 국소마취제의 과다용량 사용이 추정된다는 게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다.

 

더구나 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록지에는 리도카인 마취 후 이상 소견이 보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용한 리도카인의 용량, 농도 등에 대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적정 용량인 0.5~1cc 정도의 리도카인을 투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환자의 특수한 소인으로 인해 말단 수지부에 마취제에 의한 괴사라 발생한 경우는 현재 문헌상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리도카인 주사 전 오른쪽 손가락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피고가 국소마취를 위해 과다 용량의 리도카인을 투여한 과실로 인해 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마귀 제거 의료분쟁 해결방법사마귀 제거 의사의 설명의무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

 

또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피고는 사마귀 제거를 위해 국소마취를 하기에 앞서 국소마취제가 과다 투여될 경우 그로 인해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한 바 없다.

 

또 위와 같은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피부과는 원고에게 리도카인을 과다 투여한 과실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62610

 

사마귀 제거사건 판결문 신청안기자 의료판례 사진

 

2021.12.16 - [안기자 의료판례] - 리도카인 아나필락시스 발생후 응급처치 과실

 

리도카인 아나필락시스 발생후 응급처치 과실

근막동통유발점 주사 경과 환자는 양쪽 발바닥이 저리고, 시린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의사는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 신경통, 요추 척추전방전위증(위 척추뼈가 배 쪽으로 밀려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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