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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골절수술 과정 감염으로 골수염, 관절강직

by dha826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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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수술 후 병원감염 발생사건

낙상 후 골절 진단

원고는 옥상에서 낙상해 오른쪽 다리와 엉덩이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오른쪽 대퇴골 돌기 사이 분쇄골절(뼈가 여러 골편으로 분쇄된 것), 오른쪽 하퇴부 개방골절, 하악골(아래턱을 구성하는 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원고가 당시 만취 상태에 있어서 전신상태 회복 후 수술을 하기로 계획한 뒤 개방성 고관절(골반과 대퇴부를 잇는 관절) 도수정복술을 시행했다.

 

만성골수염 발생사건의 개요

수술 후 황색포도상구균 등 감염

그런데 수술 5일 후 원고의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해 감염부위 고름으로 균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 류코노스톡균(Leuconostoc)이 배양되었다.

 

4일 뒤 수술 상처에 혈종이 있어서 짜보니 400cc 정도의 고름이 섞인 피멍이 나왔고, 이후 변연절제술(괴사된 살을 제거하는 수술), 상처재건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40일 뒤 감염이 재발되어 수술 부위 인공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14일 뒤 원고의 뼈에서 고름이 발생하는 골수염이 발생했다.

 

만성골수염 소개

골수염의 원인

골수염의 발생원인은 세균이나 다른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가장 많으며, 외상이나 수술창에 의한 직접 감염에 의하거나 주위조직에서 생긴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할 수도 있다.

 

농양이 골간부 쪽으로 확산되면 골 괴사를 일으키며 만성 골수염으로 이행될 수 있다.

 

병원감염(Hospital acquired infection)

병원감염이란 입원 당시 나타나지 않았거나 잠복상태가 아니었던 감염이 입원기간 중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병원감염의 2/3 정도는 환자 자신의 면역능력 저하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내인성감염이며, 1/3 정도가 외인성 감염이다. 감염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외인성 감염인 1/3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감염 재발로 만성골수염, 관절 부분강직

이후에도 수술 부위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재차 감염되었고, 변연절제술 등을 반복적으로 시행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반복적인 감염과 수술로 인해 만성골수염 진단을 받았고, 대퇴부(넓적다리부분) 근육도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우측 고관절과 슬관절 부분강직과 운동제한 장애가 발생했다.

 

만성골수염이 발생한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병원이 개방성 골절을 즉시 수술하지 않고 10일 뒤에서야 수술한 과실로 인해 현재의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이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현재의 장애가 발생했으며, 원고의 상태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요양방법 지도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감염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병원감염을 소홀히 한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

. 수술지연 과실 여부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고, 의료진은 전신상태 회복 후 수술을 계획했으며, 원고의 간경화 등으로 인해 여러 과와 협진을 거쳐 입원 10일 뒤 수술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수술지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원고는 수술 전에는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 안이었고, 감염소견이 없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수술부위에서 혈종이 발생했고, 균 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사실이 있고, 이 균은 병원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균이다.

 

여기에다가 입원 48시간 이후 발생한 감염의 경우 원내감염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MRSA 병원균의 감염경로가 의료진의 손 등 접촉, 특히 수술과정에서의 창상감염일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 병원 측은 수술 당시 감염예방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 수술부위 감염은 수술과정이나 수술 직후 세균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해 수술부위에 세균이 침투해 초래되었다고 추정된다.

 

나아가 피고 병원은 원고가 골수염과 우측 하지 단축, 고관절과 슬관절 부분강직과 운동제한 장애 등에 이른 것이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감염예방조치 미흡 및 감염부위 사후 관리 소홀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초래되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의 이와 같은 과실과 원고의 현 장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글 번호: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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