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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경막하 뇌출혈환자 응급수술, 전원과정 과실

by dha826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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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환자 전원과정의 의료분쟁

급성 경막하 출혈(혈종)으로 피고 병원 전원

환자는 오후 1112분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다쳐(scalp painful swelling) 119구조대에 의해 A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다.

 

A병원은 뇌CT 촬영 결과 뇌경막하 혈종(SDH),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traumatic SAH)이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피고 병원에 진료 의뢰했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없고(mental stupor), 혈압 160/90mmhg 상태였다.

 

환자는 오후 1152분 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뇌출혈환자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 B병원으로 이송

피고 병원은 자정 무렵 뇌CT 촬영을 했고, 이를 토대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했다.

 

피고 병원은 신경외과 중환자실의 여유가 없고, 예정된 수술이 많아서 피고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다는 사유로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킬 것을 권유했다.

 

의료진은 환자 보호자가 B병원으로 전원하길 희망하자 오전 140분 응급구조사가 동승한 구급차를 통해 B병원으로 이송해 같은 날 오전 152분 도착했다.

 

뇌출혈환자 치료 경과

B병원, 다시 피고 병원 이송

B병원은 도착 즉시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한 결과 혈압 170/100mmhg, 체온 36.5, 맥박수 92/, 호흡수 20/분이었다.

 

같은 날 오전 210분 뇌CT를 촬영해 출혈량 증가, 정중선 편위 등 응급수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같은 날 오전 227분 경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하기로 결정했다.

 

환자는 오전 249분 재차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뇌CT 촬영을 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Traumatic subdural hemorrhage 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 진단을 내렸다.

 

경막하 출혈이란

경막하 출혈(혈종)

뇌를 싸고 있는 뇌경막 아래쪽으로 혈종이 고인 것을 말하고, 보통 급성 경막하 출혈과 만성 경막하 출혈로 구분된다.

 

급성 경막하 출혈은 외상성 뇌출혈 가운데 가장 위중한 경우로 보통 사망률이 60%를 넘는다. 가장 흔한 원인은 추락사고, 폭행, 교통사고 등이 있다.

 

응급으로 혈종을 제거하고 감압성 개두술을 시행해도 사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 병원, 응급수술 안하고 B병원 전원

그러나 의료진은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응급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응급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하기로 했다.

 

이에 환자는 같은 날 오전 540분 경 다시 B병원으로 전원 되어 같은 날 오후 547분 경 뇌부종 및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환자의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에 전원한 후인 오전 020분 뇌CT 촬영 결과 정중선 편위가 4mm로 나타나는 등 뇌 출혈량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응급 개두술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전원 결정을 하더라도 B병원이 응급 상황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고지했어야 함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피고 병원은 환자가 내원할 당시 뇌CT 촬영 내역에 따르면 정중선 편위가 5mm가 넘지 않는 등 환자에게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여유가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전원하게 되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 병원은 B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출혈량 증가 가능성 등 환자의 상태를 B병원에게 고지했고, 중환자실 입원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해 피고 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즉각적으로 응급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환자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의식 상태가 불명한 것이 두부 손상으로 인한 출혈 때문인지 아니면 음주로 인한 것인지 경과관찰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정중선 편위가 10mm 이상이면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정중선 편위의 수치가 수술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수치가 될 수 없다.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 등에 비춰 내원 후 즉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환자에 대해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보류하고, 보존적 치료를 택한 피고 병원의 조치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 전원 결정 이후 환자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

전원 결정을 한 053분 이후 실제로 이송한 오전 140분 사이에 환자에 대한 심전도, 산소포화도 측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산소공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020분 경 뇌CT 촬영 결과 환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혈종이 증가하고, 정중선 편위가 나타난 상태여서 환자에게 신경학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응급 개두술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전원 결정을 했더라도 이송 전까지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했어야 했다.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피고 병원의 응급환자기록지, 간호기록지만으로는 위 시간동안 피고 병원이 환자에게 어떤 약물을 처방했는지 알기 어렵다.

 

전원 결정 후에는 뇌CT 촬영 내지 신경학적 검사 등을 재차 시행하지 않고 B병원으로 최종 전원했다.

 

B병원은 오전 210분 뇌CT를 촬영해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전 227분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하기로 결정했다.

 

환자의 의식상태가 좋지 않았고, 뇌 출혈량이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위 시간에 환자의 상태를 재차 확인했다면 전원 결정을 취소하고, 응급수술을 하는 등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해 전원을 결정한 후 실제 이송될 때까지 적절하고 필요한 치료를 다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B병원으로의 전원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피고 병원에서 촬영한 뇌CT 결과 환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혈종이 증가하고, 정중선 편위가 나타난 상태여서 피고 병원으로서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환자의 상태 악화로 전원 후 바로 응급 개두술을 시행해야 할 개연성도 있었다.

 

실제 환자를 이송 받은 B병원은 뇌CT를 촬영해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시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했다.

 

전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B병원 의료진과 연락을 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B병원에 알리거나 위 병원에서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이 환자를 B병원으로 이송하면서 B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B병원이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에는 전원과 관련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 병원의 진료상 과실이 없었다면 신경외과적으로 환자의 소생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의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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