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 결과 염증 발견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소화기내과 전문의로부터 위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장에서 염증이 발견되었다.
또 대장에서는 치질과 게실이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약물 처방 후 1주일 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게실은 위, 창자, 방광 등의 내부에 공간을 지닌 장기의 일부가 볼록하게 바깥쪽으로 돌출해 끝이 막힌 주머니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좌측 대장과 S자 결장에 흔하며, 합병증으로 염증이 발생하면 천공이 일어나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틀 후 복부 통증 호소하며 피고 병원 내원
환자는 이틀 후 오전 11시 51분 경 점심을 먹은 후부터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다. 당시 환자의 체온은 37.4도였다.
의료진은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후 오후 6시 급성 위장관염, 감염성 대장염 의증으로 진단해 입원하도록 했다.
당시 간호기록지에는 ‘오늘 점심 드시고 증상 심해지고, 두 번 토해서 외래 통해 입원’ ‘환자가 입원 1시간 전에 식사를 하셔서 오늘 복부초음파와 CT 검사를 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듣고 오셨다’고 기재되어 있다.
혈관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 검사는 통상 검사 시작 6시간 전부터 금식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금식시간 문제로 입원 당일 환자에 대한 복부 CT 검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환자는 입원 당시 복부 전체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진통제와 진정제를 투여했다.
환자는 입원 당일 오후 7시 40분 경에도 간호사에게 통증이 비슷하다고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오후 8시 간호사는 환자의 혈관상태가 좋지 않아 채혈을 일부 시행하지 못해 주치의에게 보고했다.
오후 9시 10분 경 담당의사의 처방으로 환자에게 진통제 트라마돌을 주사했고,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당직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또 오후 11시 당직의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을 환자에게 주사했다.
입원 다음날 CT 검사에서 뒤늦게 복막염 확인
의료진은 다음 날 오전 3시 15분 경 환자 보호자가 진통제를 투여해 달라고 요구하자 페치딘 0.5앰플을 주사했다.
하지만 환자는 오전 6시까지 복부 통증을 계속 호소했고, 체온이 39.7도 고열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초음파검사를 언제 하는지 궁금해 했다.
환자 보호자는 오전 9시 환자의 통증이 심하고 식은땀을 흘린다며 강한 어조로 의료조치를 요구했고, 의료진은 환자에게 진통제를 주사하고 오전 9시 10분 초음파검사 대신 곧바로 복부 CT 검사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오전 11시 검사 결과 왼쪽 골반강 부위 복강 안에서 많은 양의 장 내용물이 발견되어 S자 결장 천공과 그로 인한 복막염이 의심된다고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했다.
수술 후 패혈증 사망
의료진은 오후 12시 25분 수술 준비에 들어갔고, 오후 1시 40분 경 혈압이 60/40mmHg로 떨어지자 응급수술을 시행해 오후 4시 35분 경 응급수술을 마쳤다.
수술 결과 상당한 양의 농양과 2cm의 S자 결장 천공이 발견되었고, 장벽의 부종 상태가 관찰되었다.
환자는 응급수술 후 오후 8시 26분 경 통증 자극에 반응이 없고, 의식이 저하되었으며, 심전도상 심실세동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안타깝게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의료진이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시경 도구를 잘못 조작해 S자 결장 천공과 그로 인한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내시경검사 후 심한 복통과 고열이 발생했고, 복부 X선 검사 결과 장 천공을 시사하는 유리공기음영이 발견되었음에도 의료진이 진통제만을 투여해 복막염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과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은 의료진이 내시경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검사 목적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안내문만 교부했을 뿐 구두로 설명하지 않았고, 동의서도 받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
가. 대장내시경검사 과정에서 천공을 유발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다면 검사 종료 후 수 시간 안에 복통이나 복부 압통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환자는 검사로부터 48시간 후 발생했다.
그러므로 시술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장 게실이나 기타 원인에 의한 지연성 천공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점에서 피고 의료진이 대장내시경검사 과정에서 S자 결장 천공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환자의 재내원 후 조기감별검사를 게을리 한 과실 여부
환자는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다가 입원했고, 금식 시간 문제로 입원 즉시 초음파와 CT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CT 검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시간의 금식시간이 지난 후에도 환자는 거듭된 진통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입원 당시 혈액검사 등 대장 천공과 복막염이 발생했다고 확신할 만한 검사수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당직의사 등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압통, 반발통, 복부 강직 여부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해 CT 검사 등 추가적인 응급검사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병원 당직의 등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아서 보호자가 항의했던 것으로 보이고, 의사가 직접 압통, 반발통 등 이학적 검사를 했는지 여부,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입원 다음 날 오전 3시 15분 경 의사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은 전화로 이뤄졌다.
이는 입원 당일 야간과 새벽에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환자의 상태를 검사하고 정확하게 진찰, 진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통제만 처방해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입원 당일 야간 혹은 다음 날 새벽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했다면 조기에 CT 검사가 실시되고 천공이 발견되었을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진에게는 경과관찰 등의 의료조치를 소홀히 해 결장 천공 등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패혈증과 영구적인 뇌손상 및 의식 불명상태 등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는 2년 전에도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적이 있고, 의료진은 검사 전에 환자에게 대장내시경검사 후 유의사항 등의 안내문을 교부했고, 안내문에는 검사 과정에서 출혈, 천공, 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대장내시경검사와 응급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2035186번
2021.09.17 - [안기자 의료판례] - 대장 용종수술 중 천공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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