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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사무장요양병원 최씨 연루사건 1심 법원 유죄, 2심 무죄

by dha826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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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사무장병원 사건

1. 사무장병원 사건의 요지

내과 전문의인 F는 파주시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C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년 병원을 매각하기 위해 매물로 내놓았다.

 

1인 건설사를 운영중이던 DG와 의료법인을 설립해 C요양병원을 매수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

협약은 G10억원을 투자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G에게 10억원을 상환하며, 이후 발생하는 이득금은 50:50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최씨 2억원 투자)

D는 건물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최씨에게 "병원 사업을 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3억원까지 더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 최씨는 이 제안을 수락했다.

 

피고인 최씨의 사위는 검찰총장까지 지낸 유력인사였다.

 

DAL, Z에게도 돈을 투자하면 연 1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해 각각 15천만원, 6억원 투자를 받았다.

 

(피고인 최씨와 G, F에게 계약금 지급)

피고인 최씨와 G20129F와 이 사건 요양병원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2억원, G 3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당시 계약을 보면 최씨와 G는 잔금 9억원을 201211월까지 F에게 지급하며, F의 은행 대출금 24억원을 최씨와 G가 인수하기로 했다.

 

이를 조건으로 F는 피고인 최씨와 G를 이사장으로 하는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다.

 

(의료재단 설립 허가 획득)

D 등은 201210월 의료재단 설립발기인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취지의 의료재단 설립발기인 회의록을 작성했다.

 

그런데 이들은 설립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인 최씨, AP, AJ, AD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인의 형식적인 이사장, 감사, 이사 등으로 등록했다.

 

D는 그 다음 달 파주시에 G를 대표자로 하는 의료재단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파주시는 201211월 의료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그러자 이들은 의료재단에 C요양병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최씨 사위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

파주시가 20132월 해당 건물의 병원 개설 허가를 하자 피고인 최씨는 요양병원 개원 무렵 자신의 사위인 H를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도록 했다.

 

(피고인 최씨 책임면제각서 요구)

피고인 최씨는 20145D에게 '피고인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민형사적 사항에 대해 사임한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요구해 교부받았다.

 

피고인 최씨는 20147월 의료재단 이사장에서 사임했다.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기소)

경찰은 C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에 따라 201410월 수사를 개시했다.

 

검사는 20157D, G, E(D의 아내)를 의료법 위반 및 특사법 위반(사기)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당시 검사는 피고인 최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166D에게 징역 4년을, E에게 징역 26월을, G에게 징역 26월과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최씨를 제외한 공모자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판결 요지)

해당 의료재단은 실제로 설립발기인대회를 거쳐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DG는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DG 뿐만 아니라 피고인 최씨 등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해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투자금을 받아 투자금을 기본재산으로 해 의료재단을 설립했으므로 해당 의료재단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해당 의료재단은 이사장 선임, 의료재단과 병원 운영 등과 같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며, D가 대외적인 업무를, D의 아내인 E가 대내적인 업무를 담당해 의사를 결정해 시행해 왔다.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피고인 최씨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면서 2013726D의 계좌에서 피고인 최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투자가 Z의 어머니인 AH가 의료재단 공동이사장으로 동재되었다가 아무런 동의 없이 해임되고, E가 이사장으로 등재되기도 했다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 주체는 의료재단이 아니라 D, E, G이다.

 

검찰, 뒤늦게 최씨 불구속 기소

2. 피고인 최씨,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202011월 최씨를 뒤늦게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공소사실의 요지다.

 

(피고인 최씨와 G, D, E의 공모관계)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국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D는 내과 전문의인 FC요양병원을 매각하기로 하자 배우자 E와 함께 F의 병원을 매수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뒤 병원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최씨와 G를 동업자로 끌어들였다.

 

이에 피고인 최씨와 GD의 제안을 받아들여 의료법인을 개설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최씨의 B의료재단 설립 관여)

피고인 최씨는 20129G와 함께 파주시에 있는 F 소유 요양병원에서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인 건물과 의료시설 등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최씨 2억원, G 3억원, 합계 5억원을 F에게 지급했다.

 

매매계약은 피고인 최씨와 G201211월까지 F에게 잔금 9억원을 지급하고, F의 기존 대출금 채무 24억원을 인수하되, F는 피고인 최씨와 G를 이사장으로 하는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 절차에 협조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이름 가운데 글자 넣어 의료재단 명칭 사용)
피고인 최씨와 G, D201210G와 피고인 최씨 이름 가운데 글자를 따라 향후 설립할 의료법인 명칭을 'B의료재단'으로 하기로 했다.

 

(피고인 최씨 의료재단 설립 관련 서류에 도장 날인)

피고인 최씨와 GB의료재단 이사들이 B의료재단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의사 없이 B의료재단 설립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사실과 B의료재단의 기본재산이 출연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B의료재단 설립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설립발기인 회의록,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기본재산 목록에 도장을 날인했다.

 

아울러 피고인 최씨와 GB의료재단의 이사장에 취임하기로 하고, 취임에 필요한 임원취임승락서, 이력서, 특수관계 부존재각서를 D에게 교부했다.

 

이후 D는 피고인 최씨와 G, F(기존 병원장)로부터 B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파주시로부터 201211B의료재단 설립허가를 받았다.

 

또 며칠 뒤 F(기존 병원장)로부터 파주시 건물을 증여받아 S의료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을 마쳤다.

 

(피고인 최씨의 C요양병원 운영 관여)

피고인 최씨는 G, D와 함께 20132S의료재단 명의로 파주에 C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그 무렵 자신의 사위인 H에게 'C요양병원에 가서 D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해 H로 하여금 요양병원에 근무하게 했다.

 

H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32월부터 5월까지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규 직원 채용 면접 및 직원회의 주재 등 요양병원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최씨에게 요양병원 운영 상황을 보고했다.

 

(피고인 최씨, 요양병원 운영자금 송금)

피고인은 20133D로부터 "직원들에게 줄 급여가 없으니 15천만원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전화해 직원들 급여가 부족한지 확인한 후 B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15천만원을 송금했다.

 

그 뒤에도 피고인 최씨는 D의 부탁을 받고 요양병원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 4000만원을 B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피고인 최씨 X-ray 구입 회의 직접 참석)

뿐만 아니라 20134월 요양병원에서 사용할 X-ray 구입을 위한 회의에 직접 참여한 후 리스를 통해 구입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피고인 최씨 S의료재단을 채무자로 해서 대출)

나아가 피고인 최씨는 파주시 건물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S의료재단으로 해서 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원을 대출받는 등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E(D의 아내)와 공모해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꾸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피고인은 D, G, E와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2월부터 20152월까지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22942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3. 피고인 최씨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

. 병원 인력 및 시설의 충원 및 관리

피고인 최씨는 G와 함께 병원의 개설 초기 인력 및 시설을 구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병원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위 H로 하여금 이 사건 요양병원 개설일부터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X-ray 도입 회의에 참석해 장비 구입에 관여했다.

 

.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운영성과 귀속

피고인은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D의 전화를 받고 의료재단 명의 계좌에 15,000만원을 송금했다. 이는 당시 본인의 재산으로 병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또 피고인은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및 이자를 정하지 않은 채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 4,000만원을 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추후 피고인이 의료재단으로부터 반환받은 4,000만원, 5,000만원은 해당 요양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었다.

 

. 기타 사정

피고인은 20145D로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민형사상 사항에 대해 사임한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피고인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오히려 책임면제각서는 피고인이 그 이전에 해당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을 추단하게 한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 최씨는 D 등이 의료재단을 설립한 것처럼 형식적으로만 외관을 맞춘 뒤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재단의 설립, 존속 및 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D 등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1심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 피고인 최씨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할 때에는 비의료인이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했는지 살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기관, 의료법인, 비의료인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법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거나 비의료인의 담보물권 등의 설정으로 법인의 자본이 부실해졌는지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의료인이 정상적인 회계처리절차에 따른 채권변제를 받는 것 외에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 그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이사회 등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온전히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의료법 위반에 대한 판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

이 부분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D가 건물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에게 '병원 사업을 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3억원까지 더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의료법인을 개설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최씨가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F와 계약하던 당일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계약 체결 현장으로 가서 G, F를 처음 만나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G와는 달리 D와의 사이에 병원 운영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D가 이미 GF의 병원을 인수해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3) 피고인이 건물 매수계약 체결 당시 장차 설립될 의료재단이 형식적으로 설립 운영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D 등과 공모해 건물매수 계약의 매수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이 의료재단 설립발기인 회의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무렵 D에게 임원취임승낙서, 이력서 등 의료재단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발기인 회의가 실제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D에게 임원취임승낙서, 이력서 등 이 사건 의료재단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했으나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두고 의료재단 설립행위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재단 설립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이 초대 공동이사장으로 등재되고, 의료재단의 명칭이 'B'로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 등의 의료법 위반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의료재단의 설립을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

 

(병원 운영 과정)

병원 근무 경험이 없는 피고인의 사위 H가 요양병원 개설 무렵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채용 면접을 보는 등 일부 직원 채용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D, E가 요양병원의 자금 집행, 직원 채용 등 병원 행정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했고, H가 행정원장으로서 일부 직원 선발 면접에 참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H를 통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볼 수는 없다.

 

(병원 X-ray 장비 구입 관여)

D는 수사기관에서 X-ray 도입과 관련해 O, AX, 피고인이 회의를 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게 대출과 관련해 O를 소개해 주었고, DO에게 부탁해 X-ray 리스업체를 소개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병원에서 사용되는 장비 도입 여부 및 그 업체 선정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병원 직원 급여 명목 송금 행위)

피고인이 D로부터 "직원들에게 줄 급여가 없으니 15,000만원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위인 H에게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 며칠 뒤 D로부터 병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2,000만원, 두 달 뒤 직원 급여가 부족하다는 요청을 받고 4,000만원을 의료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의 요청에 따라 병원 운영 자금을 의료재단에 추가로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원 운영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운영자금 송금 및 회수 행위 관련)

피고인은 의료재단과 관련해 20129월부터 20135월까지 F와의 계약금 2억원을 포함해 합계 42,800만원을 송금하고, 20135월부터 20155월까지 의료재단으로부터 합계 492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병원 운영과 관련해 수익 분배 약정을 체결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고, 병원 개설일로부터 약 4개월 남짓이 경과한 이후에는 의료재단 및 병원 업무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은 의료재단의 차입금이다"고 진술했다.

 

해당 의료재단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에 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의료재단의 재산이 부당하게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원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책임면제 각서 등 징구 행위)

피고인은 의료재단에서 탈퇴한 이후 D가 의료재단 이사장 등을 빌미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행각을 보고 그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염려되어 책임면제각서 등을 징구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15 사진

피고인이 D로부터 책임면제각서 등을 징구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이전에 의료재단 및 요양병원의 설립,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이 추단되지는 않는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료재단이 형식적으로 설립 존속하는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D 등이 병원을 개설, 운영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고, 나아가 D 등과 병원 개설, 운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 특가법 위반(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최씨가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을 운영한 D, G, E와 공모해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글 번호: 1311

 

 

2021.02.20 - [안기자 의료판례] -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병원장 맡은 의사 환수처분 취소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병원장 맡은 의사 환수처분 취소

사무장병원 원장에 요양급여비용 환수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 이번 사건은 의사가 사무장병원 원장으로 고용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았다며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진료비에 대해 환수

dha826.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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