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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경산부 제왕절개 후 자궁적출, 난소난관절제

by dha826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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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모 제왕절개수술 의사의 설명의무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 분만

원고는 제왕절개로 분만한 기왕력이 있는 경산부(분만 경험이 있는 산부)이다.

 

원고는 다시 제왕절개 분만을 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여아를 분만했다.

 

피고 산부인과 의료진은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방광과 자궁의 우측면, 장간막과 복막이 각각 유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박리하는 시술을 하였다.

 

또 자궁의 절개부위 첫 번째 층을 봉합하면서 우측 자궁 원인대(round ligament) 부위에서 발견된 약 5*5cm 크기의 혈종(hematoma) 부위의 지혈을 시행했다.

 

이어 자궁의 두 번째 층을 봉합한 뒤 복강 내 출혈을 관찰하기 위해 배액관을 삽입한 뒤 수술을 종료하고 자궁수축제와 혈장대용제인 볼루벤주를 투여했다.

 

제왕절개수술 후 자궁적출한 사건의 개요

수술 이후 심한 복통 호소

원고는 제왕절개수술 후 회복실로 옮겨진 뒤 오후 210분 경 복통을 심하게 호소했고,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했다. 당시 원고의 활력징후는 혈압 125/87mmHg, 맥박수 분당 56, 체온 36.9도였다.

 

원고는 오후 330분 경 다시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를 시행한 뒤 질 출혈 여부 및 배액관으로 배출되는 혈액이 소량인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오후 4시 경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하고 복부에 대한 이학적 검사를 다시 시행했는데 검사 결과 복부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배액관으로 배출되는 혈액량도 거의 없었다.

 

원고는 오후 6시 경 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는데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80/60mmHg, 맥박수 분당 75회로 측정되었다.

 

이와 함께 손톱 부위에서 청색증(cyanosis) 증세가 관찰되었으며, 배액관으로 약 170cc의 혈액성 배액이 배출되었다.

 

F병원에서 자궁적출 및 우측 난소난관절제

원고는 10분 뒤 의료진이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는 등 의식이 불명료해졌고, 의료진은 F병원으로 원고를 전원했다.

 

F병원 의료진은 전원 당일 부분적 자궁적출술과 우측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과정에서 후복강으로 거대한 혈종이 신장 위치에서 확인되었다.

 

원고는 수술 이후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된 상태로 집중치료를 받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부주의하게 절개와 유착된 조직을 박리해 자궁 우측 부위, 난소인대 및 난관 등을 손상시켜 복강 내 출혈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종전의 제왕절개술로 인한 조직 유착의 가능성이 크고, 유착이 심할 경우 박리술 과정에서 장기를 손상하고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출혈이 심하면 자궁적출술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 산부인과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방광과 자궁의 우측면, 장간막과 복막 등 여러 장기가 유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으므로 이를 박리하는 시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의료진이 원고의 우측 자궁 원인대 부위에서 발견된 약 5*5cm 크기의 혈종에 대한 지혈을 적절히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유착된 조직을 박리해 자궁 우측 부위, 난소인대 및 난관 등을 손상시켜 복강내 출혈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와 같이 종전에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한 경산모가 반복 제왕절개술을 시행받을 경우 종전수술로 인해 조직 간의 유착 가능성이 크다.

 

또 태아 만출을 위해 유착 박리를 시행할 경우 주변 장기인 방광, 요관 등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유착 가능성과 유착 박리로 인한 합병증,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진이 수술 이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 원고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 글 번호: 520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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