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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생아 태아곤란증 뇌성마비

by dha826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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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후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

자연분만 위해 피고 산부인과 입원

원고는 초산모로서 자연분만을 위해 오후 4시경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했다.

 

당일 오후 545분 경 자궁개대 3cm, 자궁경관소실도 85%, 태아하강도 2, 양막파수, 오후 630분 경 자궁개대 5cm, 소실도 90%, 태아하강도 1, 오후 715분 경 자궁개대 8cm, 태아하강도 0인 상태였고, 오후 745분 자궁이 완전히 개대되었다.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의 개요

흡입분만으로 신생아 분만

이후 의료진은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금속흡인기를 이용한 흡입분만을 시도했고, 오후 835분 경 흡입분만으로 3.64kg인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활발한 울음이 없어서 의료진이 앰부배깅을 했고, 태변흡입증후군이 의심되자 구강 및 기관내 이물질을 제거했다.

 

의료진은 신생아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계속 앰부배깅을 하고, 오후 850분 경 마취과 의사가 기관삽관을 시행한 뒤 A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사지마비성 뇌성마비로 뇌병변 장애

A대학병원은 신생아를 중환자실로 입원시킬 당시 활동력과 울음이 약하고, 두혈종, 산류, 망막 출혈, 흉곽함몰을 관찰했으며, 주산기 가사(prenatal distress)로 추정 진단하였다.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2단계, 신생아 가사, 신생아 경련으로 진단했으며, 이후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상태로 뇌병변 1급 장애상태이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를 선택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결정하고 시행한 게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처치상 과실이나 충분한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태아곤란증이 발생했는지 여부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산모의 골반이 좁고 태아의 크기가 커 자연분만이 어렵고 제왕절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의료진이 자연분만을 고집한 분만 선택상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태아곤란증을 사전에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태아곤란증 설명

태아곤란증이란?

태아에게 산소가 지나치게 모자라면 어른과 마찬가지로 뇌가 손상을 받는다.

 

그런 상태로 뱃속에 있으면 죽게 되지만 죽기 전에 태어나더라도 숨을 잘 쉬지 못하거나 뇌, 신장, 심장 등 중요한 기관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 쉽다.

 

법원은 피고 산부인과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

. 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분만방법은 태아의 크기, 위치, 태아와 산모의 상태 등 여러 요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고, 산전 검사 당시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골반 입구가 작아도 자연분만이 가능하고 골반 크기가 분만방법 선택에 있어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

 

원고가 몸무게 4kg 이상인 거대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의사가 제왕절개술을 선택,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신생아가 A대학병원에 도착할 당시 망막 출혈, 흉곽함몰, 경련 등이 있었고, 의료진은 주산기 가사로 추정 진단했다.

 

이런 상태 변화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신생아에게 기질적인 경련 질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만 당일 지속적으로 실시한 뇌파 검사에서 뇌파의 돌발억제 양상(burst-suppression pattern)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있을 때 흔히 보이는 소견이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분만 과정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태아 저산소증은 태아심장박동수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태아심장박동에 대한 관찰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전자태아감시장치가 사용된다.

 

이 사건 의료기록에는 분만 당일 오후 4시경 입원 당시 비수축성검사(NST)를 실시했다는 기록만 있고, 분만 전 과정에서 태아 및 산모에게 어떠한 검사를 실시했는지, 검사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특히 태아심박동수의 양상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흡입분만을 실시한 이유, 흡입기 사용횟수 및 간격 등에 대해서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혈액응고장애, 모태에서의 감염 등 원고와 신생아의 기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흡입분만 등 분만 과정에서 처치상 과실로 신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유발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적어도 신생아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관찰이 이뤄지지 않아 태아곤란증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55959번

 

 

2021.04.05 - [안기자 의료판례] - 신생아가사에 대한 처치과정 과실로 뇌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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