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병원 내원 경위
원고는 양쪽 팔과 다리에 전체적으로 힘이 없고, 손에 쥔 물건을 자주 놓치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더 심해졌다.
검사 결과 원고는 제2번 경추(목뼈)부터 제6번 경추에 걸쳐서 심한 후종인대골화증이 발견되었고, 제3~4번 목뼈에서는 신경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나타났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고, 의료진은 혈소판 기능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후종인대골화증
척추제의 뒤쪽과 척추관의 앞쪽에서 지지하는 것이 후종인대이다.
이 후종인대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골화를 일으켜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해 신경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후종인대골화증이라고 한다.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후 감각 저하 호소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원고와 가족들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진이 설명한 합병증으로는 신경근 또는 척수 손상, 상하지 마비, 호흡근 마비, 경막 파열 및 뇌 척수액 누출 등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시술을 시작했는데, 수술 과정에서 지주막이 찢어져 뇌척수액이 유출되어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시행한 뒤 수술을 마무리했다.
원고는 수술 후 활력징후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양쪽 팔다리 감각 저하를 호소했고, 수술 부위인 경추 제4, 5번에서 척수 부종 소견이 발견되자 스테로이드와 만니톨을 투여했다.
불완전 사지마비 발생
원고는 수술 이틀 후 섬망 증상을 보였고, 뇌 CT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원고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흡인성 폐렴 의증, 척수 쇼크 진단 아래 치료를 받았지만 경추 제4, 5번 이하의 불완전 사지마비 상태로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고, 잔뇨감이 있으며 식사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주의를 기울여 수술했어야 함에도 경막을 손상시키고, 뇌척수액을 유출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경추에서 심한 후종인대골화증이 발견되었고, 제3~4번 경추에는 신경손상을 시사하는 소견도 발견되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의사는 ‘환자의 경우 후종인대골화증이 아주 심해 경추 신경이 심하게 압박되어 있고, 신경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수술 후 신경손상의 악화 가능성이 높았다’는 소견을 피력했다.
또 감정 의사는 ‘수술 도중 직접적인 심한 손상을 받지 않더라도 미세한 수술 작업에 의해서도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피력해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수술 전에도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존재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수술기법 등에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추론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척수 부종과 관련해서도 수술 후 스테로이드와 만니톨 주사를 투약해 척수 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글 번호: 513523번
후종인대골화증 수술과 관련한 의료사고 유형
1.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후 상하지 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
환자는 상하지 근력 약화, 손과 다리의 저림 증상 등이 발생해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추간판탈출증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그런데 수술 후 상하지 심한 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시켜 현재의 장애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중 신경 손상
환자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진단 아래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전신 부종을 동반한 폐부종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횡경신경을 손상시킨 과실로 환자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했고, 호흡곤란 증상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3.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후 보행 불능, 감각장애
환자는 허리와 양측 하지 통증을 느껴 경추와 요추 사이에 후종인대골화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인대 유착이 심해 수술이 어렵다는 진단 아래 보존적 치료만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자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고, 보행불능, 감각장애, 배뇨 및 배변 장애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전극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경질막이나 신경을 자극해 손상한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하반신 마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4.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에게 추나요법, 뼈교정해 척수 손상
환자는 양손 끝과 손바닥이 저리고 우측 다리가 약간 당기는 느낌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자 피고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뼈 교정, 해머링요법을 받았다.
환자는 이후 목디스크가 아니라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척수손상으로 인한 상하지 위약, 보행장애, 대소변 장애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한의사가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해 이미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고 있던 원고에게 견인치료를 시행한 것 자체가 치료 상 과실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7.10.25 - [안기자 의료판례] - 디스크, 후종인대골화증 수술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배뇨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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