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진단 후 수술
원고는 간헐적인 두통 증상을 겪다가 2년 뒤 심한 두통을 느껴 G병원에 내원해 뇌종양 의증 진단을 받았고, 당시 신경학적 이
상은 없었다.
원고는 두 달 뒤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소뇌 뇌종양 모양세포성 성상세포종(pilocytic astrocytoma)에 대한 후두하개두술 및 종양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신경학적 이상 발생
원고는 수술 직후 중환자실에서 안구진탕증(안구의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상태, 안진), 외안근 운동장애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에는 복시, 우측 구개반사 장애, 안면 근육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는 이후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뒤 여러 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안구운동장애, 복시, 내사시, 시야장애, 보행장애, 균형장애 등 소뇌성 운동실조증, 연하장애, 구음장애 등의 증상이 남아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의료진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성상세포종만 제거했다면 신경학적 후유증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종양 성상세포종을 제거하면서 주변의 혈관을 건드려 출혈이 발생했고, 이를 적절하게 지혈하지 못해 소뇌 및 뇌간부가 손상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수술 중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가. 진료상 과실 여부
수술 당시 원고의 우측 소뇌에 직경 3.6cm 크기의 모양세포성 성상세포종이 위치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위 종양을 제거하던 중 제4뇌실과 뇌간 인접부의 잔여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출혈병소가 확인되지 않는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지혈을 한 다음 출혈병소를 확인하고 전기소작해 지혈한 후 잔여 종양을 제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뇌부 모양세포성 성상세포종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뇌간부 등 주변의 중요 구조물 손상에 유의해야 한다.
또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외과용 솜조각으로 압박한 것이 소뇌 및 뇌간부 손상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과 관련한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런 과실과 원고의 현재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이 원고의 어머니에게 균형감각 이상, 언어장애 등 발생 가능한 일부 합병증에 관해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은 원고에게 발생한 현재의 증상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성인으로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고, 원고에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상 원고의 어머니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21404번
뇌종양 수술 후 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유형
1. 뇌종양 절제술 후 시력 소실사건
환자는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려졌고, 뇌수막종 진단 아래 수술을 받았는데 그 뒤 왼쪽 눈 시력을 소실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의 시신경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해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2, 뇌종양 수술 후 출혈 처치상 과실
환자는 제4뇌실 내 종양 및 폐쇄성 수두증 진단 아래 수술을 받았다. 의사는 종양이 뇌간과 광범위하게 유착돼 있어 뇌간 손상이 우려되자 95% 가량만 제거했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 후 흑색변, 토혈, 구강 출혈 등을 하다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활동성 출혈이 있음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적극적인 지혈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3. 뇌종양 수술 후 뇌경색 등으로 편마비 발생
환자는 뇌종양으로 병원에서 종양제거술을 받았는데 이후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우측 편마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의료진이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021.11.24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출혈 증상 있었지만 이틀 뒤에야 뇌CT 검사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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