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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치매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by dha826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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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들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환자

피고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인 치매환자 A(81)가 입소하자 보호해 왔다.

 

요양원 운영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수차례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던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에도 혼자 요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관리자들에게 2~3차례 발견되기도 했다.

 

치매환자 배회중 사망사건의 개요

검사의 업무상과실치사 기소

그런데 피해자는 요양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오후 2시 요양원 밖으로 나가 주변을 헤매던 중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원의 주의의무

요양원의 주의의무

따라서 요양원의 책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양원 밖으로 혼자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 상황을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을 출입구에 배치해야 한다.

 

또는 출입문에 피해자가 쉽게 열 수 없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시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출입을 확인 단속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치매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단

요양원 운영자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임의로 집을 나가 길을 잃었던 적이 있으며 요양원을 나가려고 한 적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피해자를 위탁받은 이상 피해자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해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적어도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정황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 그와 같은 피고인의 부주의는 피해자가 요양원을 임의로 나가게 되고, 이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을 금고 6, 1년 집행유예에 처한다. 글 번호: 1019

 

치매환자 다빈도 사건사고

치매환자 관련 사건 총정리

1.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 낙상사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인 피해자는 혼자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넘어져 눈썹 위가 3cm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환자가 낙상사고 위험성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요양병원이 안전조치를 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2. 혈관성 치매환자 병원 난간 추락

A씨는 혈관성 치매,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등으로 K병원에 입원중이었는데 오전 3시 경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다가 2층 병실 베란다로 나가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대퇴골, 무릎뼈 등에 골절과 뇌내출혈 등이 발생했고, 법원은 K병원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3. 치매환자가 약을 음료로 오인해 마셔 사망

K씨는 노인성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 당일 환자 보호자는 옴 치료제인 린단 로션과 라벨리아 로션을 간호사 B씨에게 전달했다.

 

간호사 B는 해당 로션을 K씨 병실에 두고 나갔다. 그런데 K씨는 2시간 뒤 로션을 음료로 오인해 마셨다. K씨는 그 직후 의식을 잃었고 며칠 뒤 약물중독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법원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 치매환자 화상 피해

환자는 뇌경색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복부 피부에 두드러기 피부질환이 발생하자 간호사는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 치료기로 치료했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가 2도 화상을 입었다.

 

법원은 해당 요양병원이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설명의무

5. 치매환자 기도폐색 사망

피해자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혼자 거동을 하거나 식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도 불가능해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했다.

 

피해자는 식사 도중 이물질이 걸려 켁켁 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그럴 때마다 요양보호사들은 물을 먹이거나 피해자의 목에 손가락을 넣어 음식을 빼내기도 했다.

 

사고 당일 요양보호사는 피해자에게 밥을 떠먹이던 중 기침을 하자 등을 몇 차례 두드린 뒤 다른 입소자가 찾자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피해자는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운영자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판결문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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