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정맥주사 부작용 사건

by dha826 2022. 1. 18.
반응형

정맥주사 사진
정맥주사 부작용 발생 사건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경력

원고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강박증, 공황증,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경구 투여하거나 근육주사 투여를 받아왔다.

 

원고는 약 4년 뒤 피고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처음 내원해 강박증, 공황증, 우울증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신경안정제 주사를 요청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거의 매일 피고 의원에 통원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주로 간호조무사로부터 정맥주사를 투여받았다. 또 몇 차례는 피고 간호사로부터 정맥주사를 받았다.

 

정맥주사 후 부작용 발생
정맥주사 후 부작용 발생 사건의 개요

정맥주사(IV) 투약 시 주의사항

정맥주사 투약 시 투약 미숙으로 바늘이 잘못 위치했거나 정맥 벽이 관통되면 약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는 관외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경우 통증, 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침윤(infiltration), 압통, 부종, 발적, 온각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정맥염(phlebitis)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일혈이 의심되면 즉시 약물 주입을 중단하고, 약물에 다라 해독제를 투여하고 온찜질 또는 냉찜질을 해야 한다.

 

정맥주사 주의사항
정맥주사 주의사항

피고 의원에서 정맥주사 투여

원고는 오전 11시경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피고 의사는 피고 간호사에게 아티반과 디아제팜의 정맥주사 투여를 처방했다.

 

이에 간호사는 정맥주사를 한 뒤 원고의 왼쪽 손목 정맥주사 부위를 소독하고 메디폼을 붙여준 뒤 붕대를 감아주었다.

 

원고는 이틀 뒤 오후 10시 48분경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정맥주사 부위 통증과 부종 발생

이에 응급실 담당 의사는 원고의 손목 부위에 부종, 발열과 3*3cm 정도의 피부껍질이 벗겨진 병변을 확인했다.

 

의사는 피부괴사 초기 단계로 판단해 원고에게 입원 및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원고는 입원을 거절했다.

 

원고는 이틀 뒤 오전 3시 9분 경 J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왼쪽 손목 부위의 통증과 부종을 호소했다.

 

응급실 의사는 부목으로 원고의 왼쪽 손목을 고정하고, 입원을 권유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퇴원했다.

 

정맥주사 의료사고 대응방법
갑작스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안내

피부이식 후 반흔 초래

원고는 그 뒤 10여 일 간 J대학병원 정형외과 외래에 통원하면서 창상치료,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고, 성형외과 의사는 변연절제술 후 일차봉합이 가능하면 일차봉합을, 일차봉합이 여의치 않으면 피부이식할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10여 일 뒤 Y대학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해 전신마취 아래 괴사조직절제술 및 전층피부이식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퇴원 이후 감각 소실 및 흉터 완화를 위해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 등을 받았고, 현재 2*2cm 정도의 면상 반흔이 남아 있다.

 

정맥주사 피해자의 주장
정맥주사후 부작용 발생한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간호사가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디아제팜 정맥주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디아제팜의 관외 유출을 발생시켰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간호사가 정맥주사 부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식했음에도 해독제 투여, 냉찜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의 반박

피고 의원 의사는 원고의 상처를 신속히 확인해 소독, 드레싱 처치, 경과관찰을 했고, 3~4일 후 염증 소견이 관찰되어 외과 전문의에게 전원 하려고 했지만 원고가 이를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법원 사진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 의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결

. 피고 의원의 진료상 과실 여부

J대학병원이 작성한 진단서에는 병명이 좌측 완관절부위 피부 괴사 및 감염으로, 원인이 혈관 외 유출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의원 의사는 원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료사고가 났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나누었다.

 

원고에게 생긴 상처는 피고 간호사가 원고에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경까지 수 시간 동안 디아제팜의 정맥주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사제의 혈관 외 유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 간호사는 주사제를 혈관 외로 유출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 피고 의사는 피고 의원의 정식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지인에 불과한 피고 간호사에게 정맥주사를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 간호사가 사고 당일 정맥주사를 장시간 제대로 놓지 못하는데도 주사제의 혈관 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와 함께 주사제의 혈관외 유출이 발생했으면 즉시 해독제 투여, 냉찜질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라면 즉시 전원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의사는 피고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사의 정맥주사 부작용 설명의무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 피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사가 원고에게 처음 정맥주사를 투여하기 전에 정맥주사의 위험성, 합병증에 관해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5339982

 

정맥주사 부작용사건 판결문 신청법원 상징물
판결문 신청방법 안내

2022.01.09 - [안기자 의료판례] - 중이염 치료, 재발 과정의 의료과실

 

중이염 치료, 재발 과정의 의료과실

중이염 수술 후 재발 원고는 만성 중이염 치료를 위해 피고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귀의 폐쇄동 유양돌기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중이염이 재발해 7개월 후 피고 이비인후과에서 다시 우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