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위해 피고 산부인과 입원
원고는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기 시작했고, 임신 40주 10분 간격의 진통을 호소하며 내원해 입원했다.
원고는 입원 당시 비수축검사 결과 불규칙한 자궁수축이 있고,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32회로 양호했으며 자궁경부가 1cm 개대된 상태였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경 무통마취를 위한 경막외 주사를 받았다.
태아심박동수 일시적 감소
원고는 같은 날 오후 9시 30분 경 자궁경부가 1.5m 개대되고, 자궁경관이 50% 거상된 상태에서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약 100회 정도로 감소되었다.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면서 좌측위를 취하게 했고, 태아심박동수가 회복되는 소견을 보였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경 다시 경막외 주사를 받았고, 다음 날 오전 1시 20분 경까지 태아심박동수는 144~154회로 유지되었다.
경막외 주사후 일시적 태아심박동수 감소
원고는 같은 날 오전 2시 자궁경부가 2cm 개대되고, 자궁경관이 60% 거상된 상태에서 다시 경막외 주사를 받았는데 그 후 일시적인 태아심박동수 감소소견을 보였다.
원고는 오전 4시 자궁경부가 3cm 개대되고 자궁경관이 80% 거상된 상태에서 다시 경막외 주사를 받았는데 다시 일시적인 태아심박동수 감소 소견이 보였다.
원고는 당일 오전 6시 10분 자궁경부가 4cm 개대되고, 자궁경관이 80% 거상된 상태가 되었다. 당시 3~4분 간격의 진통을 보였고,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36회 정도였다.
태아곤란증 발생해 응급제왕절개수술
원고는 오전 7시 20분 자궁경부가 5cm 개대되고, 자궁경관이 90% 거상된 상태였다. 당시 태아감시장치 상 태아서맥 소견이, 내진 결과 태변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당직 의사는 원고에게 태아곤란증 상황을 설명하고 응급제왕절개수술 동의를 받았다.
피고 산부인과의사는 오전 7시 55분경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분만시켰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초기 호흡이 약했고, 아프가점수 1분 6점, 5분 7점으로 경증 가사상태였다가 약간 호전되었다.
이후 자발호흡은 있지만 청색증과 산소포화도 감소가 관찰되고, 몸이 늘어지는 증상과 심한 태변 착색 소견을 보였다.
태아곤란증 사망
피고 의사는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추정해 H병원 신생아중환자실로 전원 시켰다.
신생아는 H병원에서 우측 기흉, 폐고혈압, 심박동수 저하, 뇌부종, 간질발작 등의 증상을 보여 기도삽관, 고빈도 인공호흡, 강심제 및 혈관수축제 투약, 항간전제 투여, 기관내 계면활성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폐동맥 고혈압증, 주산기곤란증, 기흉, 급성 신부전, 태변흡입 등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태아곤란증
태아곤란증은 태아의 저산소증을 시사하는 태아심박동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태아 저산소증은 신생아 가사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비수축검사 등을 통해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상태를 감시해 태아곤란증의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하고,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조속히 분만을 해야 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들은 피고 의료진이 출산 당일 오전 4시 50분부터 7시 20분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분만 1기로서 계속 진통중이던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이로 인해 오전 7시 20분 이미 태아 서맥 등 태아곤란증이 발생한 상황에서 비로소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주산기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 등을 겪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분만 전날 오후 9시 30분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약 100회 정도로 감소되었고, 다음 날 오전 2시, 오전 4시 경막외 주사를 받은 후 다시 태아심박동수 감소 소견을 보였다.
따라서 피고 산부인과의사는 태아심박동수의 이상이 경막외 마취 후 저혈압 발생 등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를 고려하면서 더욱 면밀하게 상태를 감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 산부인과 의사는 적어도 분만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20분까지 약 50분 동안 태아심박동수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 사이 발생한 태아곤란증을 적시에 진단하지 못했고, 신생아는 주산기곤란증 등으로 인해 경증 가사 상태로 태어났으며, 곧 청색증 등의 증상을 보였다.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태변 흡입 자체를 예견하거나 예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태아곤란증을 적시에 발견하고 조속히 분만을 시행했다면 그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출산 직후 신생아의 심박수, 호흡 노력, 근긴장도, 자극반응도, 피부색 등 아프가 점수의 각 항목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신생아의 출생 당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도록 한 진료기록상 부실기재 책임이 인정된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원고의 분만 과정에서 태아심박동 등 태아 상태를 면밀히 감시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와 같은 과실과 주산기 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 및 폐고혈압 지속증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글 번호: 7153번
2021.09.03 - [안기자 의료판례] - 분만 중 산모, 태아 감시 소홀해 신생아 뇌성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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