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성 분쇄골절 경위
원고는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오른쪽 검지를 물려 3일간 치료를 받다가 염증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부상 부위의 염증이 계속 진행중인 것을 확인한 후 대량의 항생제 요법을 실시하고, 경과관찰을 위해 원고를 입원하도록 했다.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오른손 검지의 끝마디관절이 있는 곳의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개방성 분쇄골절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부목고정과 함께 세파클러, 젠타마이신 등 대량의 항생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했다.
골수염 진단 아래 뒤늦게 수술
피고 의사는 입원 13일 뒤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해 골수염을 확인했고, 이에 원고의 어머니는 치료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겠다며 퇴원했다.
골수염은 대개 감염에 의해 뼈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피고 의사는 원고가 퇴원하기 전날 균배양검사를 시행해 파스퇴렐라균(pasteurella multocida)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뒤 여러 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 골수염 진단을 받고 염증 부위를 긁어내는 세척수술, 항생제 투여, 인대접합수술 등을 받고 치료를 마쳤다.
그러나 원고는 현재 오른손 검지 윈위지관절의 완전 강직으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외과적 처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처 소독,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에만 의존하다가 골수염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원고는 피고 의사가 상처 부위의 상태, 절단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가. 피고 의사의 진료상 과실 여부
피고는 개에게 물린 후 3일 뒤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내원 당일 대량의 항생제 요법이 필요할 정도로 염증이 진행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에게 물린 검지 끝마디관절이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개방성 분쇄골절 상태였다.
이처럼 교상(동물에게 물려 생긴 상처) 부위에 염증이 진행중일 정도로 심한 손상을 입은데다가 상처 부위가 깊고 분쇄골절까지 발생한 상태에서 그 치료마저 늦어진 상황이었다.
또한 의사가 뼈의 감염 발생과 최악의 경우 절단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의사로서는 화농성 관절염과 골수염을 의심하고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 등 외과적 처치도 고려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상처 부위 소독, 부목고정,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만 계속해 화농성 관절염과 골수염이 더 악화되었다고 보인다.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가 개에게 물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균배양 검사 전에 파스퇴렐라균에 의한 감염을 의심하고 이에 감수성을 가진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파스퇴렐라균에 대한 항균력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어 개에게 물린 상처 치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세파클러 등의 항생제만 사용해 화농성 관절염과 골수염의 진행을 막지 못했다고 보인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의 후유장해가 발생했거나 더 악화되었다고 보인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사는 교상 부위를 확인한 뒤 원고에게 염증이 진행되고 있어 입원후 항생제 요법이 필요하고 최악의 경우 절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가 처음 내원할 당시 상처 부위의 염증 상태, 뼈의 감염 발생과 최악의 경우 절단 가능성까지 모두 설명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글 번호: 5051798번
2021.10.26 - [안기자 의료판례] - 발목골절 수술과정에서 녹농균 감염으로 골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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