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자막힘 장 폐색 수술 경과
원고는 11월 21일 갑자기 복통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복부골반 CT 검사를 받았다. 피고 병원은 판독 결과 창자 막힘(closed loop obstruction, 장폐색)으로 진단되자 22일 외과로 전과시켰다.
피고 병원 외과는 원고가 전과된 날로부터 8일이 지난 11월 30일 유착박리술 및 소장 부분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당시 소장 80cm 정도가 괴사되어 있었고, 괴사에 따른 천공으로 복강 내부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였다.
급성 신손상으로 혈액투석
원고는 12월 1일 급성 신손상으로 25일까지 혈액투석을 받았다.
원고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일반병실로 이동했는데 그 후 장 마비 증상이 계속되고, 호흡곤란이 있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또 얼마 뒤 혈압이 85/55mmHg로 떨어지고, 산소포화도가 80%까지 떨어져 응급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2차 수술 후 신기능 저하 발생
의료진은 복부골반 CT 검사를 시행해 복막에 4.3cm 농양과 복막염이 확인되자 유착박리술과 농양제거수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그 뒤 다발성 신낭종으로 인한 신기능 저하가 있다가 호전되었지만 신기능이 100%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병원 외과 의료진이 수술을 지연한 과실로 인해 소장 천공, 패혈증, 신손상 등이 발생했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가. 수술 지연에 대한 과실 여부
11월 21일 복부골반 CT 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 닫힌창자막힘이 관찰되어 장관의 교액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장간막의 부종이 있고, 허혈성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다.
교액성 장 폐색으로 진행하면 수술이 필요한데, 5일 이상 치료 후에도 장 기능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 수술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원고는 11월 22일 새벽부터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22일 오전부터 빈맥이 나타났다.
항생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11월 30일까지 염증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25일에는 혈변을 보았고, 미열이 지속되는 등 수술을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여러 가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장폐색이 진단된 때로부터 8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수술을 시행했다.
원고에게 11월 22일 나타난 복통과 빈맥 증상에 비춰 보면 당일 새벽부터 폐색된 장의 교액성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25일 이후 발생한 혈변은 소장의 괴사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22일 또는 25일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수술이 지연됨에 따라 소장이 괴사되었고, 괴사로 장에 천공이 발생했으며, 장 천공이 발생해 장 내용물이 복강 안으로 흘러나와 염증 반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발생했다.
아울러 패혈성 쇼크로 인해 급성 신손상에 이르게 되었고, 급성 신손상 이후 신기능 장애가 발생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장 폐색을 확인했으므로 복부 통증 여부 및 정도, 장폐색의 변화 여부를 파악해 수술치료를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고,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소장 천공, 패혈증 및 패혈증으로 인한 신손상, 복막염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글 번호: 5029286번
2021.10.20 - [안기자 의료판례] - 장폐색 수술을 지연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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