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 수술 후 재발
원고는 만성 중이염 치료를 위해 피고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귀의 폐쇄동 유양돌기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중이염이 재발해 7개월 후 피고 이비인후과에서 다시 우측 귀의 개방동 유양돌기절제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2차 수술 후 경과
원고는 퇴원 3일 뒤 우측 귀의 통증과 안면마비를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재입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처방했고, 통증과 안면마비가 호전되자 퇴원하도록 했다.
그 뒤 원고는 5차례 피고 병원에 내원해 소독 치료와 적외선 치료,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그런데 그 뒤에도 피고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외이도(귀의 입구에서 고막에 이르는 관) 괴사까지 발생했다.
입원 치료 후 호전
의료진은 기존에 처방한 항생제 외에 센트린정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했지만 원고는 간헐적 통증을 호소했고, 다시 입원했지만 외이도 괴사가 지속되는 상태를 보였다.
그러다가 이전보다 상처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자 피고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원고에게 퇴원을 권유했지만 원고는 더 입원하겠다고 했다.
이후 원고의 외이도는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며칠 뒤 다시 괴사가 나타났고, 의료인은 항생제 감수성검사 후 균 배양검사를 했지만 균이 나오지 않자 종전과 같은 항생제를 처방했다.
안면마비 증상 발생
원고는 그 뒤 안면마비 증상이 재발했고, 갈수록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피고 이비인후과는 재수술 및 안면신경 감암수술을 계획했지만 원고의 심장 문제를 우려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전원 후 상태
원고는 I병원으로 전원해 중이염 재수술 및 안면신경 감압술을 받았다. 그 뒤 중이염은 호전되었지만 안면신경 마비는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현재 안면신경 염증 및 안면신경 통로를 이루는 골 부위의 광범위한 손상으로 인해 안면마비 상태에 있고, 안면근육 마비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청구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이비인후과의 과실로 인해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가. 피고 의사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안면신경 마비는 중이염 수술 이후 염증이 조절되지 않고 안면신경으로 파급되어 안면신경이 손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2차례 수술을 받은 이후 약 3개월간 2~5일 간격으로 피고 의사로부터 외래진료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속적으로 귀의 통증을 호소했다.
원고는 2차 수술을 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통증을 호소했고, 지속적인 외래진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조절되지 않고 악화되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 의사는 조기에 중이염 치료를 위한 재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에 나아가 중이염이 악화되어 안면신경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고 의사의 이런 과실로 인해 원고는 염증으로 인한 안면신경 손상으로 안면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의사는 원고의 안면신경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의료진에게 CT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원고의 안면마비가 재발했음에도 피고 의료진이 염증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CT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T 검사로 중이염의 호전 여부나 상태를 보기는 어렵고, 이학적 소견과 문진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외래진료를 보며 원고의 상태를 관찰했으므로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 자체를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글 번호: 5064831번
중이염 치료와 관련한 또다른 의료사고
만성중이염 수술 후 난청, 이명, 평형기능 장애 발생
원고는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 치료를 받아오던 중 귀에서 물이 나오자 피고 병원에서 만성중이염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중 안면신경을 손상해 안구건조증, 눈꺼풀처짐, 토안, 난청과 이명, 평형기능 장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신경 주행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한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2. 급성중이염 소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
생후 7개월된 소아는 급성중이염 판정을 받고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했지만 열이 내리지 않자 의료진은 해열제인 케토프로펜 앰플을 주사했다.
그런데 소아는 귀가후 하루 10여 차례 설사 증상과 아토피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저혈압, 혈소판감소증,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가 환자의 설사 여부를 문진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해열제만 처방하고, 체온이 회복되자 바로 귀가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7.10.25 - [안기자 의료판례] - 만성중이염 수술 하면서 안면신경 손상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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