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 후 진료 경과
환자는 피고 치과의원에 처음 방문했을 때 자신이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이 있고, 현재 혈압약과 혈당조절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고지했다.
환자는 3개월 후 4개 치아를 임플란트 식립했고, 그 뒤 상악 우측 6번 치아에 식립한 임플란트 크라운이 자주 떨어져 4차례 재부착 시술을 받았다.
5년 뒤 치아 통증 호소
환자는 약 5년 뒤 ‘어제부터 으리하게 아파요. 귀 뒤쪽까지 아파요’라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치과 병원을 내원했다.
피고 의원은 환자의 증상을 만성복합 치주염으로 진단하고 치석제거 치료를 한 뒤 항생제 3일분을 처방했다.
당일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에는 과거병력에 관해 ‘신장이 안좋으시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항생제 복용후에도 심한 통증 호소
환자는 다음 날 다시 내원해 했고, 다수의 치아에서 우식증과 만성치주질환을 확인하고, 치근 활택술(치아 뿌리에 부착된 치석과 백악질을 제거하는 술식)을 시행했다.
환자는 이틀 뒤 다시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상악 우측 7번 치아에 대해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진단한 뒤 근관치료를 하고 항생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이틀 뒤 병원 실장에서 ‘제가 이틀 동안 이가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진통제도 잘 듣지 않네요. 지금 얼음찜질하고 있는데 밤을 꼬박 새야할 것 같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뒤 환자는 두 차례 더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의료진은 상악 우측 7번 치아에 대해 근관치료 대신 발치하고, 그 뒤 추후 비용 없이 임플란트를 다시 해주기로 약속했다.
환자 사망 경위
환자는 피고 치과에 다녀온 뒤 평소와 다르게 의식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고, 다음 날 극심한 치통을 호소하면서 얼굴이 심하게 붓고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보이다가 자택에서 쓰러졌다.
원고들은 환자를 S대병원 치과병원에 이송해 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치은 구내염(gingivostomatitis) 진단과 함께 패혈성 뇌염, 색전성 폐렴, 침습성의 곰팡이성 폐렴 의심 소견을 내리고 중환자실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장착하고 지속적으로 신대체요법을 실시했지만 폐렴에 의한 경부심부감염으로 사망했다.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환자의 사망원인을 치은 농양이 악화되어 두경부, 폐 등으로 염증이 확대되었고, 결국 폐렴 간균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환자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피고 의원이 만연히 아목시실린 계열 경구용 항생제만 처방했을 뿐 항생제를 바꾸거나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
1. 환자의 우측 상악 잇몸에서 발생한 감염이 다른 부위로 확산되어 패혈증이 발생했는지 여부.
2. 환자가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어 일반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여부.
3. 피고 치과의원에서 진료 받는 동안 환자의 염증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료진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S대병원 치과병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환자의 사망은 폐렴에 의한 경부심부감염이었고, 이는 우측 상악 잇몸에서 발생한 감염이 안면, 목, 뇌, 폐 등으로 확산된 상태로 사망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환자의 사망은 피고 의원에서 진료 받은 부위에서 발생한 감염이 제대로 치료 또는 관리되지 않아 확산되어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2. 환자는 당뇨병과 고혈압 기왕력이 있는 환자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에 비해 감염의 발생과 확대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치과의원은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당뇨병과 고혈압이 현재 어떻게 조절되고 있는지, 현재 투약중인 약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바 없고, 기왕력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3. 환자는 거의 매일 피고 치과의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고, 그럼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 의사들은 4차례에 걸쳐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하고 진료비 일부를 감면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감염 부위의 세균 배양 등을 통한 항생제 감수성 검사 후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또 질병 초기이거나 경미한 감염증의 경우 경구 항생제 투여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중증 감염 상태일 경우에는 경구 항생제로 조절할 수 없고, 주사용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진료기간 동안 환자의 염증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갔음에도 항생제 종류를 바꾸거나 주사용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그럼에도 피고 의료진은 환자의 염증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아를 발치했고, 이후 환자가 의식 저하가 발생했다는 점에 비춰 보면 치아를 발치한 것도 감염을 가속화해 사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들이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하고, 이런 치료상의 과실로 인해 사망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글 번호: 575460번
치주염 치료와 관련한 대표적 의료소송
1. 만성 단성치주염에 대해 치근단절제술 시행 후 입술 등의 감각저하 발생
2. 어금니 만성복합치주염을 발치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한 뒤 감각이상 발생
3. 만성치주염 진단 후 임플란트 시술한 뒤 만성골수염이 발생해 임플란트 제거
4. 임플란트 식립후 만성치주염 방치해 패혈증, 간농양 발생
5. 임플란트 시술 전에 치주염을 충분히 치료하지 않아 이후 치주염 등 발생
2020.07.25 - [안기자 의료판례] - 임플란트 대표적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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