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전방전위증 1차 수술
원고는 허리와 다리 통증을 느껴 피고가 운영하는 신경외과에 내원해 제5요추(허리등뼈)-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척추 관절 간에 좁아진 부위에 결손이 발생한 상태) 및 전방전위증(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배 쪽으로 밀려나가면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피고 의사로부터 추체유합술 및 추경나사못고정술을 받았다.
2~3차 수술
원고는 수술 후 호전되었다가 약 7년 후 수 개월 전부터 생긴 우측 엉치부 통증 및 다리 저림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제4-5 요추간 신경공협착증으로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제4-5 요추간 신경공확장술을 받았다(2차 수술).
원고는 2차 수술 후에도 통증이 심해지고 근력이 저하되자 한방병원에서 한달간 치료했지만 호전이 없자 피고 병원에 입원해 추경나사못고정술을 받았다(3차 수술).
4, 5차 수술
원고는 3차 수술 후에도 증세가 개선되지 않자 E병원에 내원해 제4-5 요추간 기관절 형성 및 우측 제4요추 신경근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에 E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술 및 추체간골유합술을 받았다(4차). 이후 원고는 근육 위축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다시 우측 하지 방사통 및 보행시 파행증을 호소했다.
원고는 대학병원에 내원해 요추부 척추관협착증 진단 아래 제3-4 요추간 후방경유 추간판제거술, 유합술, 제2-3, 3-4간 후방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5차수술).
원고의 상태
원고는 우측 하지 방사통과 근력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마미총 증후군 증세도 보이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척추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초래해 방사통, 하지 근력저하, 마미총증후군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마미총증후군이란?
마미총은 말의 꼬리를 말한다. 허리, 엉덩이, 다리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디스크 파열이 심해 척추관에서 수핵이 많이 빠져나와 보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배뇨, 배변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법원의 판단
가. 시술상의 과실 여부
1차 수술은 한쪽에만 나사못을 고정하는 방법으로 시행했는데 나사못을 고정하는 각도가 잘못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차 수술을 받기까지 약 7년 동안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았고, 수술 부위가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서 이후 수술에서 문제가 된 부위와는 다르다.
이런 점에 비춰 1차 수술이 현 후유증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차 수술에서 외측에서 신경공으로 직접 접근하는 방식으로 들어가 신경공확장술을 시행했는데, 원고가 우측 하지의 통증이 수술 전보다 심해지고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등 신경근 손상의 증세를 유발했다.
3차 수술에서도 피고는 한쪽에만 나사못을 고정하는 방법을 시행했는데 나사못 삽입의 방향이 잘못되어 특히 제4요추 우측 상단의 나사못을 너무 내측으로 삽입해 신경근 손상 가능성을 유발했다.
또한 원고는 3차 수술 후 마미총 증후군의 증세를 보였는데, 3차 수술 당시 MRI 검사에서 디스크 파열을 보이다가 수술후 파열된 디스크가 제거된 소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제거수술 과정에서 마미총 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원고는 2차, 3차 수술 후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증세와 마미총 증후군의 증세를 보였고, 이는 피고가 수술을 하면서 신경근의 보호를 소홀히 하고 나사못 삽입을 잘못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2차, 3차 수술 당시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 신경손상이 심해질 가능성, 기타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해줘 원고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수술 승낙 및 요청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글 번호: 145789번
척추수술 후 발생 가능한 후유증, 의료사고
1. 요추(허리등뼈) 디스크 및 추간공 협착증 진단 아래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 혈종이 발생해 재수술 했지만 근위약,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발생.
2. 척추협착증 수술 후 경막외 혈종과 경막 압박 소견으로 재수술을 받았지만 하지 마비, 발목과 발가락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 저하, 배변장애 증상.
3.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진단 아래 후방감압술과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뒤 보행장애 발생
4. 경추(목뼈) 디스크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요추(허리등뼈) 신경관협착증 등으로 수술 받은 뒤 하지 감각저하, 발기부전, 배뇨장애 등 마미증후군 증세
5. 허리디스크수술 중 의료진이 교감신경총을 손상해 남성불임증, 발기부전 등 초래
6.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아래 디스크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병원감염으로 염증, 농양 등이 발생해 재수술
7.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뒤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기도확보 등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 사망
8. 척추수술 과정에서 그람양성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추간판염으로 재수술
9. 요추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후궁절제술, 후방추체간유합술, 추간판절제술 등을 받은 뒤 허리 통증이 재발했음에도 퇴원시킨 과실
2021.01.07 - [안기자 의료판례] -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수술후유증으로 보행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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