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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산증 중환자 검사 대기중 방치해 심정지

by dha826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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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뇨관 산증 의심증상으로 입원

원고는 418일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약 2주 전부터 시작된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동맥혈가스검사를 거쳐 신세뇨관 산증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입원하도록 했다.

 

원고는 입원 후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산증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고, 호흡곤란 증상도 개선되었으며 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인불명 호흡곤란 호소

원고는 424숨찬 건 조금 나아졌다. 평소에 이유 없이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럴 때마다 숨찬 증상이 악화된다.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호소했다.

 

425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서는 작년 9월부터 두근거리고 숨이 찬 것이 시작되었다. 증상이 있을 때는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낀다고 했다.

 

의료진은 26일 원고의 호흡곤란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산증이 호전되어 불안장애 등은 외래진료를 통해 치료할 계획으로 퇴원을 고려했다.

 

내과 중환자실 입실

그런데 원고는 429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아까 잠깐 두근거렸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호소했다. 52나는 집에 가면 죽는다. 너무 힘들어서 갈 수가 없다. 기침이 계속 나오고 심장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원고는 53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산소포화도가 89%로 측정되어 오전 535분 경 비관(비강을 통해 산소만 추가 공급하는 장치)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비침습적 환기 보조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동맥혈가스검사에서 산증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의식수준이 기면상태로 저하되자 의료진은 병원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 상태인 것으로 판단해 내과 중환자실에 입실시켰다.

 

검사 대기 중 심정지 발생

원고는 59납치되어 가둬놨다고 하는 등 섬망증상을 보였고, 의식수준이 기면상태였으며, 산소포화도가 88%로 측정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비침습적 환기보조치료를 계속했다.

 

의료진은 원고의 호흡부전 및 가슴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아데노신을 투여해 심장을 부하시키는 과정이 포함된 심근 스펙트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원고는 5101214분 경 핵의학과 검사실로 이송되어 검사를 마친 후 오후 143분 경 중환자실로 돌아왔다.

 

원고는 오후 238분 경 산소 1L/분 흡입상태로 다시 핵의학과 검사실로 이송되어 오후 245분 경 핵의학과 검사실에 도착했다.

 

자발호흡 회복했지만 뇌손상

그런데 36분 경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확인되어 방사선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오후 37분 경 전문 심폐소생술 팀이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자발호흡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심폐소생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사지마비로 침상 고정 상태이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저하 상태에 있다.

 

원고 측의 주장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이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핵의학과 검사실로 이송해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심전도, 산소포화도, 호흡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아 응급조치가 지연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이 원고에게 호흡부전 및 심정지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도 없었고, 의료진은 심정지를 발견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원고는 510일 오후 245분 경 스펙트검사 2차 촬영을 위해 핵의학과 검사실에 도착했고, 오후 36분 경 혈압이 79/30mmHg로 측정되고, 자발호흡이 없고, 심폐정지 상태로 확인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활력징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진의 동행 없이 이송요원 1명에 의해 핵의학과 검사실로 이송된 후 홀로 핵의학과 검사실 복도에서 대기했다.

 

핵의학과 검사실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오후 212분 경부터 원고가 혼자서 이동형 침상 위에 누워있는 상태로 검사를 위해 대기하면서 팔, 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223분 경부터 반복적으로 숨을 몰아쉬는 듯 이상호흡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고는 418일 내원 이후 53일 호흡부전으로 기관내 삽관 및 기계호흡이 실시되었고, 57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58일 다시 호흡부전이 발생했고, 510일 새벽에도 섬망증상을 보였다.

 

510일 오후 238분 경 핵의학과 검사실로 이송될 때에도 저유량 산소를 투여하는 상태였으므로, 58일 비침습적 환기 보조치료로 호전될 호흡부전이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510일 오후 238분 경 중환자실에서 핵의학과 검사실로 이송되어 검사를 위해 대기할 당시 의식상태, 심전도, 혈압, 호흡수 및 산소포화도 등에 대한 의료진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환자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활력징후 감시장치 없이 28분간 방치"

그런데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활력징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인의 동행 없이 이송요원으로 하여금 원고를 이송하게 했다.

 

또 이송 당시부터 원고가 핵의학과 검사실 앞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핵의학과 검사실 의료진에 의해 검사실 안으로 이동해 응급증상이 나타났다는 게 발견된 오후 36분 경까지 약 28분간 아무런 감시 없이 방치했다.

 

그러므로 피고 의료진에게는 원고의 상태를 관찰해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는 핵의학과 검사실 앞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호흡부전이 발생해 의식이 저하되고,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제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458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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