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입 수술 경위
원고는 평소 돌출입으로 고민하던 중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내원해 상담을 받고, 3월 7일 양악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4월 12일 좌측 위 아래 치아의 사이가 벌어지고 위쪽 잇몸부터 머리와 목, 어깨까지 통증이 생겨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양악수술 후 개방교합, 이개 확인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E치과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개방교합(위아래 앞니끼리 떠있어서 음식을 자를 수 없는 상태)과 좌측 치아들의 이개(인접한 두 치아 사이의 공간) 상태가 확인되었다.
원고가 부정교합과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피고는 치과 치료를 권유했고, 원고는 5월 17일 F치과에 내원했다.
수술 후 부정교합 진단
F병원에서는 원고의 상태에 대해 이를 다물었을 때 우측 최후방 어금니 4개만 교합이 되고 나머지 치아들은 이개된 상태로서 ‘수술 후 부정교합’으로 진단했다.
이후 원고는 이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했는데 교정기 치료까지 받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또 수술 당시 절개한 오른쪽 잇몸이 얇아져 뼈가 보이는 상태가 되었다.
이후 원고는 여러 병원에 문의한 결과 뼈가 틀어져 더 이상 교정으로 치아를 맞출 수 없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턱관절 장애 진단 "추가교정 필요"
원고는 2년 뒤 2월 25일 G성형외과에서 턱관절 장애 진단을 받았고, 재수술 전 턱관절 치료와 추가교정이 필요하다고 해 H치과와 I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턱관절 장애가 호전되자 원고는 G성형외과에서 양악 재수술을 받았다.
수술 내용은 기존의 상하악 금속판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상악을 왼쪽으로 조금 이동시키며 좌우, 높이의 불균형을 맞추고 하악은 정중선이나 교합 등을 상악에 맞추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교합의 불안정과 이개 상태가 개선되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양악 재수술을 받았으며, 경과관찰 소홀, 설명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의사가 양악수술 당시 상하악 턱뼈를 잘못 고정시킨 과실로 인해 부정교합이 발생했는지 여부.
2. 원고가 양악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료진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
3. 피고 의료진이 양악수술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가. 수술 상 과실 여부
원고는 불과 수술 한 달 후 이개와 부정교합이 나타났고, 입을 다물었을 때 우측 최후방 어금니 4개만 교합이 되고 나머지 치아들은 이개된 상태였다.
그런데 이개와 개방교합은 양악수술 후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다.
원고가 수술 후 특별히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치과 치료를 무리하게 해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 성형외과는 수술 후 교합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해 원고의 상하악 턱뼈를 부정교합 상태로 잘못된 위치에 고정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이와 같은 수술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나. 경과관찰 소홀 여부
피고 성형외과는 원고가 수술 후 개방교합과 이개 증상을 호소했다면 집도의로서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처치를 시행했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증상에 대해 교정과 의사와 상의해 수술 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알맞은 적절한 치료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원고가 증상을 호소했지만 피고 의사는 치과 치료를 받으라고 치과를 소개해주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장기간의 치아 이개, 개방교합과 교합의 변화에 따른 교합불안정으로 악관절 변위와 악관절 장애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위와 같은 경과관찰 소홀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 당시 피고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및 위험성의 정도, 사후관리 방법, 예상되는 후유장애 내용과 발생가능성 등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로 인해 원고는 수술을 받을 것일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술을 받은 지 3년 10개월이 훨씬 지나서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 3년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약 2년 뒤 뼈가 틀어져 더 이상 교정으로 치아를 맞출 수 없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따라서 그 무렵에야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후유 증상이 고정됨으로써 손해의 발생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이어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글 번호: 5030025번
2021.01.17 - [안기자 의료판례] - 양악수술 받았지만 주걱턱 미개선, 안면 감각저하
양악수술 받았지만 주걱턱 미개선, 안면 감각저하
[의료판례] 주걱턱, 사각턱, 안면비대칭 수술을 받은 뒤 감각저하, 개구량 제한 등 초래 이번 사건은 주걱턱이 골격성 3급 부정교합인데다 사각턱, 안면비대칭이 있는 사람이 성형외과에서 양악
dha826.tistory.com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약사 수금할인, 의료기기 물품 수수는 의사 리베이트 (0) | 2021.12.19 |
---|---|
뇌동맥류 수술 의료사고 총정리…뇌경색, 편마비, 보행장애 (0) | 2021.12.18 |
리도카인 아나필락시스 발생후 응급처치 과실 (0) | 2021.12.16 |
주사, 침 치료 과정 기흉 발생 사건들 (2) | 2021.12.14 |
팔 골절 수술 잘못해 불유합, 장무지 힘줄 파열 (2) | 202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