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6 - [안기자 의료판례] - 폐 기흉 수술 과정에서 다제내성균에 감염돼 농흉 유발
담 증상 발생
피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원고는 피트니스센터의 트레이너로 근무했다.
원고는 등 부위에 담 증상(근근막증후군)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정형외과에 내원했다.
피고 의사로부터 스테로이드 주사 후 기흉 발생
피고 의사는 원고에게 왼쪽 등 부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시술을 했다. 그런데 원고는 주사를 맞은 이후 호흡곤란,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원고는 같은 날 엑스레이 검사 결과 시술 당시 주사바늘이 원고의 폐 부위를 찔러 외상성 기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는 4일간 F병원에 입원해 흉관삽입술 등 외상성 기흉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기흉이란?
공기주머니에 해당하는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고, 이로 인해 흉막강 안에 공기나 가스가 고이는 질환이다.
원고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외상성 기흉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의사가 시술 당시 원고의 폐 부위를 주사로 잘못 찔러 원고에게 외상성 기흉이 발생했다.
피고는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사바늘이 신체 내부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사기를 조작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바늘로 원고의 폐 부위를 찔러 원고에게 외상성 기흉을 초래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악결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243348번
기흉 발생 사례 2. 한의사의 장침 시술
한의사 A는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왼쪽 견갑하근 중단부위에 약 9cm 장침을 시술했다. 그런데 한의사는 장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침이 왼쪽 폐를 찔러 기흉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한의사 A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고, 2심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침으로 피해자의 왼쪽 폐를 찔러 기흉을 초래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환자에게 장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기흉을 초래한 적이 있고, 장침을 시술할 때에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만연히 시술한 과실로 기흉을 발생하게 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글 번호: 118번
기흉 발생 사례 3. TPI 주사 과실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등뼈 골절상을 입었고,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신경외과에 내원했다.
그러자 피고 의사는 통증유발점주사(TPI) 치료를 시행했다. 그런데 시술 직후 현기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흉부 CT 검사 결과 기흉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원고는 다른 병원로 전원해 흉관삽관술을 받고 퇴원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기흉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 의사가 원고의 상태가 위중하지 않다고 오인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응급시술을 하지 않았고, 상급병원 전원도 지연한 과실이 있으며, TPI 시술에 앞서 기흉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글 번호: 18649번
기흉 발생 사례 4. 신경차단술 과실
원고는 목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 정형외과에서 리도카인을 이용한 신경차단술 주사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시술 직후 혈압이 떨어지고 청색증이 발생하자 H병원으로 이송되었다.
H병원이 흉부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왼쪽 폐에서 기흉, 기종격, 기복증을 발견했지만 원고는 그 뒤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사가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척수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피고 의사가 원고를 H병원으로 이송하기 전에 심폐소생술, 산소공급, 수액치료 등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채 산소마스크만 씌운 상태에서 전원조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글 번호: 577267번
2019.01.13 - [안기자 의료판례] - 간암 고주파절제술 과정에서 동맥 손상, 대량 출혈 초래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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